보험료가 내려갔다고 끝난 줄 알았는데, 진짜로 놀라는 시점은 신청한 달이 아니라 다음 해 11월인 경우가 많다.
이게 왜 헷갈리냐면, 사람은 조정 신청이 승인됐다 =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다시 보면 소득 조정정산은 그해에 잠깐 깎아주는 임시 조정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다.
2026년에 조정정산을 신청해서 보험료가 낮아졌다면, 그 조정은 보통 신청 다음 달부터 2026년 12월까지만 먼저 적용된다.
그리고 2027년 11월에 2026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더 내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다.
그럼 내년 11월에 뭐가 바뀌는데
왜 이미 줄어든 보험료를 또 다시 보는데
추가고지가 오면 다시 조정 신청하면 되는 거 아냐
이 질문들 앞에서 괜히 멘탈이 흔들린다.
왜냐면 고지서 한 장이 올해의 안심을 내년의 당황으로 바꾸기 딱 좋기 때문이다.
이 글은 바로 그 지점을 정리한다.
2026년에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한 사람이 2027년 11월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추가고지와 환급은 어떻게 갈리고, 무엇을 미리 저장해둬야 덜 당황하는지 공식 안내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해본다.
이미 언제 반영되나 자체가 더 헷갈리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뒤 보험료 정정이 반영되는 달은 언제인가 2026 — 변동 반영 달력부터 먼저 보는 편이 낫다.
아주 짧게 요약하면 이렇다.
2026년에 조정 신청 -> 2026년 12월까지 임시 조정 -> 2027년 11월 확정 정산흐름이고, 그때 결과는추가고지또는환급으로 갈린다.
지금 바로 쓸 결론
| 상황 | 다음 해 11월에 바뀌는 것 | 실무적으로 뜻하는 바 |
|---|---|---|
| 실제 소득이 조정 신청 때 넣은 소득보다 높다 | 추가고지 가능 | 올해 줄어든 보험료 일부를 다시 내게 될 수 있다 |
| 실제 소득이 더 낮다 | 환급 또는 고지서 상계 가능 | 임시로 많이 냈던 부분이 되돌아올 수 있다 |
| 실제 소득이 큰 차이가 없다 | 변동이 작거나 없을 수 있다 | 내년 11월 고지서가 조용히 지나갈 수 있다 |
| 정산 보험료가 크게 나온다 | 공단 신청 시 10회 이내 분할납부 가능 | 한 번에 목돈이 부담되면 나눠낼 여지가 있다 |
| 이미 확인된 소득으로 정산됐다 | 같은 소득으로 다시 조정 신청은 어렵다 | 또 한 번 깎아주세요는 안 통할 수 있다 |
핵심은 이거다.
조정정산 신청은 올해 잠깐 조정과 내년 11월 확정 정산 두 단계로 봐야 한다.
그래서 2026년에 편해졌다고 2027년 11월까지 마음을 완전히 놓으면 안 된다.
괜히 겁주려는 건 아니고, 구조가 원래 그렇다.
건보 고지서는 가끔 잊을 만하면 다시 등장하는 장기 연재형 빌런 느낌이 있다.
왜 사람들은 다음 해 11월에서 갑자기 놀라나
공단 웹진 2023년 12월호 카툰은 소득정산 신청 뒤 조정 적용기간을 신청 다음 달부터 올해 12월까지라고 설명한다.
같은 안내에서 내년 11월에 정산해서 이미 낸 보험료보다 실제 내야 했던 보험료가 많으면 더 내고, 반대로 이미 낸 보험료가 더 많으면 돌려준다고 적고 있다.
이걸 사람말로 바꾸면 이렇다.
올해의 보험료 인하는 완전한 확정이 아니라 일단 임시로 조정해주는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진짜 계산을 다시 맞춘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는 단순하다.
자기 머릿속 시간표는 신청 -> 승인 -> 끝 인데,
공단의 시간표는 신청 -> 그해 임시 조정 -> 다음 해 11월 최종 정산 이기 때문이다.
둘의 달력이 다르니, 내년 11월 고지서가 오면 갑자기 어? 이게 왜 지금 와 가 된다.
2026년에 신청했다면 2027년 11월이라고 못 박아두자
상대 표현이 제일 사람을 헷갈리게 만든다.
다음 해 11월 이라는 말은 읽을 때는 짧은데, 실제로는 일정 관리에 제일 중요하다.
2026년 4월 15일 기준으로 이 글을 읽는다면 2026년에 조정정산을 신청한 사람의 다음 해 11월은 정확히 2027년 11월이다.
예를 들어 보자.
2026년 5월에 신청했다.
그러면 조정은 보통 2026년 6월분부터 2026년 12월분 사이에 먼저 반영되는 흐름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2027년 11월에 다시 확정 정산하는 구조다.
2026년 9월에 신청했어도 다음 해 11월은 여전히 2027년 11월이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많이 꼬인다.
사람은 올해 고지서만 보다가 내년 11월 체크를 캘린더에 안 넣는다.
그러면 1년 뒤에 갑자기 우편함이 작은 드라마를 연다.
달력으로 보면 흐름이 훨씬 덜 헷갈린다
아래처럼 끊어 보면 구조가 단순해진다.
| 시점 | 무슨 일이 생기나 | 내가 체크할 것 |
|---|---|---|
| 2026년 신청월 | 조정정산 신청 접수 | 접수월, 접수번호, 어떤 소득 기준으로 신청했는지 저장 |
| 신청 다음 달부터 2026년 12월까지 | 임시 조정 보험료 반영 | 실제로 얼마나 내려갔는지 월별 고지서 보관 |
| 2027년 1월~10월 | 조용한 구간처럼 보여도 정산 대기 | 그해가 아니라 지난 해 소득 기준 정산이 올 수 있음을 메모 |
| 2027년 11월 | 확정 정산 | 추가고지인지, 환급인지, 상계인지 확인 |
이 표의 포인트는 중간에 조용한 달이 길다는 점이다.
조정 신청을 한 뒤 몇 달이 평온하게 지나가면, 사람은 시스템이 모든 걸 마무리한 줄 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산이 안 온 게 아니라 아직 안 온 것뿐일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의 한 줄 핵심은 이거다.
보험료가 줄었다와 정산이 끝났다는 같은 말이 아니다.
다음 해 11월에 실제로 바뀌는 첫 번째 것: 추가고지 여부
가장 먼저 바뀌는 건 돈을 더 내야 하느냐의 문제다.
공단 웹진 설명대로라면 내년 11월 정산 시 이미 낸 보험료보다 실제 내야 했던 보험료가 더 많으면 정산 보험료를 내야 한다.
즉, 조정 신청할 때 잡았던 소득이 실제보다 낮았거나,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내려가 있었으면 다음 해 11월에 차액이 다시 잡힐 수 있다.
이때 사람들은 보통 아니 분명 공단이 조정해줬잖아 라고 생각한다.
근데 구조를 뜯어보면 공단이 틀렸다기보다 임시 조정과 확정 정산의 단계가 달랐던 거에 가깝다.
그래서 추가고지 자체만 보고 바로 오류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먼저 봐야 하는 건 내가 조정 신청할 때 어떤 소득 기준으로 인정받았는지, 그리고 다음 해 11월 정산이 어떤 실제 소득을 반영했는지다.
다음 해 11월에 실제로 바뀌는 두 번째 것: 환급 또는 상계 여부
반대로 실제 소득이 더 낮게 확인되면, 이미 낸 보험료가 더 많아진 셈이니 그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서도 하나 더 봐야 한다.
돌려받는다 = 무조건 현금 입금 은 아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상황에 따라 나중에 낼 보험료와 먼저 맞춰지는 식으로 체감될 수도 있다.
그래서 환급을 기다리는 사람은 통장 입금만 보는 것보다 다음 고지서 금액 변화도 같이 확인하는 편이 낫다.
특히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계속 나가는 상태라면, 환급이 바로 손에 잡히는 입금보다 다음 달 고지 감소로 먼저 보이는 경우가 덜 낯설다.
내가 보기엔 이 부분이 건보 고지서가 자꾸 마술처럼 느껴지는 이유다.
돈이 사라질 땐 빠른데, 돌아올 땐 형태가 바뀌어 있다.
다음 해 11월에 실제로 바뀌는 세 번째 것: 다시 조정 가능한지 여부
공단 웹진은 여기서 꽤 단호하다.
정산한 보험료가 많이 나왔더라도 이미 확인된 소득은 다시 조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이 문장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왜냐면 많은 사람이 추가고지가 나오면 그럼 다시 조정 신청해서 또 낮추면 되겠네 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산 단계는 확인된 소득을 기준으로 맞추는 구간이라, 같은 소득자료를 두고 다시 임시 조정을 반복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에 가깝다.
그래서 2027년 11월에 추가고지가 붙었다면 먼저 할 일은 재신청 상상하기가 아니라 정산 근거 소득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건 좀 차갑지만 현실적이다.
시스템은 한 번 더 봐드릴게요 모드보다 이제 실제 소득 확인 끝났죠 모드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다음 해 11월에 실제로 바뀌는 네 번째 것: 납부 방식
정산 보험료가 크게 나오면 그것도 꽤 부담스럽다.
이 부분도 공단 웹진이 힌트를 준다.
정산 보험료는 공단에 신청해서 10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말은 추가고지가 떴다고 해서 무조건 한 번에 껴안고 멘붕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물론 분할납부가 자동은 아니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한 번에 보이는 체감이 클 수 있다.
그래서 다음 해 11월에 정산 보험료가 예상보다 크게 나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이거다.
이 금액이 맞나
그다음 질문은 이거다.
맞다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한가
순서를 바꾸면 감정만 먼저 폭주한다.
실제 소득이 더 높게 확인되는 사람은 왜 추가고지 쪽으로 가기 쉬울까
이건 아주 복잡한 공식보다 방향부터 이해하는 게 낫다.
조정정산은 보통 소득이 줄었다고 보고 임시로 보험료를 낮춰주는 구조다.
그런데 다음 해 11월에 확인한 실제 소득이 그때 가정했던 것보다 높다면, 결국 덜 낸 기간이 생긴다.
그러면 정산은 그 차이를 다시 맞추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특히 이런 경우는 주의할 만하다.
- 휴업이나 폐업처럼 소득 감소가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실제론 다시 회복된 경우
- 근로소득은 줄었지만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생각보다 남아 있었던 경우
- 신청 당시 추정이 보수적이지 않고 너무 낮게 잡혔던 경우
여기서 중요한 건 추가고지가 곧 잘못 처리됐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구조상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그래서 고지서를 보는 순간 감정보다 먼저 실제 소득이 조정 당시보다 높게 잡혔나 를 확인하는 편이 낫다.
실제 소득이 더 낮게 확인되는 사람은 왜 환급 쪽으로 갈 수 있나
반대로 실제 소득이 더 낮게 확인됐다면, 임시 조정 때조차 충분히 낮추지 못했을 수 있다.
그러면 이미 낸 보험료가 실제보다 많았던 셈이 된다.
이 경우 다음 해 11월 정산은 그 차이를 돌려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다만 여기서도 환급 = 바로 계좌 입금 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고지 상계 가능성까지 같이 보자.
이미 다른 보험료 납부분이 남아 있으면 체감상 먼저 맞춰지는 흐름으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경우엔 통장만 보지 말고 고지서도 같이 보라고 권하고 싶다.
건강보험은 원래 입금보다 고지서가 더 많은 말을 하는 분야다.
좀 귀찮지만, 얘는 원래 말이 많은 시스템이다.
늦게 신청했는데도 정산액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
공단 웹진은 보험료 정산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조정한 연도의 1월부터 12월분 보험료 전체에 대해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한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내가 2026년 하반기에 늦게 신청했더라도 정산 판단은 단순히 신청 후 몇 달만 보는 감각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건 공단 문장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다.
즉, 사람은 나는 9월에 신청했으니 9월 이후만 생각하면 되겠지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 정산 체감은 그보다 넓게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신청 시점이 늦었다고 안심하기보다, 조정한 연도 전체 기준이라는 설명을 같이 기억해두는 편이 낫다.
괜히 고지서가 갑자기 묵직해 보이는 게 아니다.
달력이 한 장이 아니라 한 해 전체를 끌고 오기 때문이다.
가상의 예시 1. 2026년 5월에 신청했고 실제 소득이 더 높게 나온 경우
아래 예시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 사례다.
실제 보험료 산식은 개인별로 다르니, 방향을 읽는 용도로만 보면 된다.
2026년 5월에 조정정산을 신청했다.
2026년 6월부터 12월까지 월 보험료가 12만 원씩 낮아졌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그해 체감상 줄어든 금액은 7개월 기준 84만 원이다.
그런데 2027년 11월에 실제 소득을 확인해보니 신청 때 가정했던 수준보다 소득이 높게 나왔다.
그러면 2027년 11월 정산에서 이 84만 원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로 다시 내야 하는 방향이 생길 수 있다.
핵심은 이거다.
2026년에 줄어든 보험료는 확정 할인쿠폰이 아니라 정산 전 임시 조정일 수 있다는 점이다.
가상의 예시 2. 2026년 8월에 신청했고 실제 소득이 더 낮게 나온 경우
이번엔 반대로 보자.
2026년 8월에 신청해서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월 보험료가 6만 원씩만 줄었다고 해보자.
그런데 2027년 11월에 실제 소득을 보니 당시 예상보다 더 낮았다.
그러면 2026년에 이미 낸 금액 중 일부가 과하게 냈던 금액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 경우는 환급 또는 상계 쪽으로 읽을 가능성이 커진다.
즉, 조정 신청했다 = 무조건 나중에 더 낸다 도 틀린 말이다.
오히려 실제 소득이 더 낮게 확인되면 되돌아오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 구조를 알아두면 11월 고지서를 볼 때 감정이 덜 튄다.
가상의 예시 3. 실제 소득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
가장 조용한 시나리오는 정산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다.
2026년에 임시 조정할 때 잡았던 소득과 2027년 11월에 확인된 실제 소득 차이가 작으면, 추가고지도 환급도 크지 않거나 아예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오히려 사람이 정산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놓치기 쉽다.
그래서 2027년 11월엔 돈이 많이 변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정산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이 좋다.
안 흔들렸다고 확인 안 하면, 다음 번엔 또 구조를 새로 공부하게 된다.
건보는 복습 안 하면 자꾸 기습 쪽지시험을 본다.
11월 고지서가 왔을 때는 이 순서로 읽는 게 덜 헷갈린다
정산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아래 순서가 제일 덜 꼬인다.
1. 이 고지서가 추가고지인지 환급 결과인지 먼저 구분한다
제일 먼저 방향부터 봐야 한다.
돈이 더 나가는 건지, 줄어드는 건지, 상계가 먼저 된 건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방향을 모르면 뒤 숫자가 전부 적처럼 보인다.
2. 기준 연도가 2026년인지 확인한다
이 글 기준으로는 2026년에 조정 신청했다면 2027년 11월 정산의 기준 연도는 2026년이어야 한다.
이걸 확인해야 엉뚱한 해의 소득 자료와 혼동하지 않는다.
3. 조정 신청 당시 저장해둔 내용과 비교한다
신청 월, 당시 제출한 소득 감소 사유, 임시로 줄어든 월 보험료를 같이 봐야 한다.
이게 있어야 왜 이렇게 계산됐지 를 따라갈 수 있다.
4. 분할납부가 필요한지 판단한다
정산 보험료가 부담되는 금액이면 그다음은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보는 게 순서다.
감정적으로 버티기보다 제도 안에서 쪼개는 게 낫다.
지금부터 저장해둘 6가지는 이것만 챙기면 된다
다음 해 11월을 덜 무섭게 만드는 건 대단한 엑셀 파일이 아니다.
아래 여섯 가지만 있으면 된다.
1. 조정정산 신청한 날짜
언제 신청했는지 알아야 적용 시작월과 정산 기준 해를 헷갈리지 않는다.
2. 접수번호
나중에 문의할 때 가장 빨리 말을 통하게 해주는 게 접수번호다.
없으면 설명이 길어진다.
건보 문의는 원래도 긴데, 접수번호가 없으면 체감상 더 서사시가 된다.
3. 신청 당시 제출한 사유
휴업, 폐업, 퇴직, 소득 감소 등 무슨 사유로 조정받았는지 적어둬야 한다.
4. 조정 적용 후 월 보험료가 얼마였는지
정산 결과를 볼 때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기준점이 있어야 체감이 된다.
5. 2026년 실제 소득 확인 자료
정산의 핵심은 결국 실제 소득이다.
그래서 나중에 숫자가 달라 보이면 이 자료가 기준점이 된다.
6. 2027년 11월 캘린더 메모
이게 의외로 제일 중요하다.
시스템은 기억하는데 사람이 잊는다.
그래서 캘린더에 그냥 박아두는 게 최고다.
이런 사람은 특히 11월 체크를 더 강하게 해야 한다
모든 신청자가 똑같이 흔들리진 않는다.
아래 경우는 특히 더 신경 쓰는 편이 좋다.
1. 올해 보험료가 꽤 많이 줄어든 사람
체감 인하폭이 컸다면 정산 시 차이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2. 소득 회복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
처음엔 소득이 줄었지만 중간에 다시 회복됐거나, 다른 소득이 생각보다 생겼다면 추가고지 가능성을 같이 봐야 한다.
3. 신청 시점이 늦었던 사람
늦게 신청했더라도 정산은 생각보다 넓게 읽힐 수 있으니 안심을 너무 빨리 하지 않는 편이 낫다.
4. 고지서 확인을 평소 잘 안 하는 사람
이게 은근히 치명적이다.
건보는 안 봐도 없어지지 않는다.
안 보면 나중에 더 또렷하게 돌아온다.
실수 TOP 5
1. 보험료가 줄었으니 정산도 끝난 줄 안다
이게 제일 흔한 착각이다.
공단 안내 구조상 임시 조정과 다음 해 11월 정산은 다른 단계다.
2. 다음 해 11월을 달력에 안 적어둔다
이건 정보 부족보다 일정 관리 부족에 가깝다.
메모만 해도 절반은 덜 당황한다.
3. 추가고지가 오면 무조건 오류라고 생각한다
실제 소득이 더 높게 확인되면 구조상 추가고지가 생길 수 있다.
먼저 근거 소득부터 확인해야 한다.
4. 정산 결과가 부담돼도 분할납부 가능성을 안 본다
공단 웹진은 정산 보험료를 10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걸 몰라서 혼자 한 번에 끌어안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다.
5. 같은 소득으로 다시 조정 신청하면 될 거라 생각한다
공단 웹진 설명상 이미 확인된 소득은 다시 조정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니 재신청 상상보다 근거 확인이 먼저다.
이런 경우엔 고객센터나 지사 문의가 더 빠를 수 있다
블로그로 방향은 잡을 수 있지만, 아래 경우는 공단 확인이 더 정확하다.
- 2027년 11월 정산 금액이 내가 메모해둔 흐름과 너무 다를 때
- 실제 소득 자료가 어떤 항목까지 반영됐는지 불명확할 때
- 환급인지 상계인지 고지서 문구가 애매할 때
- 추가고지 금액이 커서 분할납부를 바로 알아봐야 할 때
이때는 감으로 버티지 말고 접수번호와 신청월, 기준 연도 메모를 들고 문의하는 편이 낫다.
질문도 짧게 해야 답이 빨리 온다.
2026년 몇 월에 조정정산 신청했고, 2027년 11월 정산인데 기준 소득과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덜 꼬인다.
결국 오늘 해야 할 일은 딱 4가지다
지금 바로 실천용으로 줄이면 이렇다.
- 내가 조정정산을 신청한 연도가 2026년인지 확인한다.
- 다음 해 11월이
2027년 11월이라는 걸 캘린더에 적는다. - 신청 날짜, 접수번호, 줄어든 보험료를 메모해둔다.
- 2027년 11월엔 추가고지인지 환급인지부터 먼저 읽는다.
복잡해 보여도, 실제로는 이 네 줄만 기억하면 구조가 많이 단순해진다.
건강보험이 원래 어렵다기보다, 달력이 길어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쪽에 가깝다.
그러니 겁먹기보다 시간표를 내 쪽으로 가져오면 된다.
FAQ
조정정산 신청을 했으면 보험료가 줄어든 시점에서 끝난 것 아닌가
아니다.
공단 웹진 안내 기준으로 조정 적용은 신청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 12월까지 먼저 반영되고, 다음 해 11월에 실제 소득으로 정산이 이뤄진다.
그래서 2026년에 조정받았어도 2027년 11월 확인이 남아 있을 수 있다.
2026년에 신청했으면 정산은 정확히 언제인가
이 글 기준으로는 2027년 11월이다.
다음 해 11월을 상대적으로 기억하지 말고, 절대 날짜로 박아두는 게 덜 헷갈린다.
추가고지가 나오면 무조건 내가 잘못 신청한 건가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
정산 시 실제 소득이 신청 당시 가정보다 높게 확인되면 구조상 추가고지가 나올 수 있다.
먼저 정산 기준 소득이 맞는지 확인하는 편이 순서다.
환급은 무조건 계좌로 들어오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체감될 수 있다.
통장 입금만 볼 게 아니라 다음 고지서 금액 변화까지 같이 보는 편이 안전하다.
정산 금액이 너무 크면 다시 조정 신청할 수 있나
공단 웹진 설명상 이미 확인된 소득은 다시 조정할 수 없다고 본다.
같은 소득으로 다시 임시 조정을 기대하기보다, 정산 근거 확인과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먼저 보는 편이 낫다.
정산 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나
공단 웹진 2023년 12월호는 정산 보험료를 공단에 신청해 10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추가고지 금액이 부담되면 그 가능성부터 확인해보는 게 좋다.
공식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웹진 2023년 12월호 카툰 – 소득정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