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고,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다.
안내문은 편한 길이다.
하지만 안내문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가능성이 0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부분에서 매년 헷갈림이 터진다.
문자도 안 왔다.
우편도 못 봤다.
카카오톡 알림도 못 받았다.
그러면 바로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
아이고, 이건 너무 빨리 항복이다.
세금 사이트 앞에서 백기를 너무 일찍 흔들면 나라가 기뻐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일단 확인하고 포기하자.
국세청은 2026년 4월 30일 보도자료에서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는다고 안내했다.
또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래서 이 글의 결론은 단순하다.
안내문이 없으면 먼저 홈택스에서 확인한다.
소득 요건을 본다.
재산 요건을 본다.
신청 경로에서 직접입력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애매하면 장려금 상담센터에 묻는다.
그다음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이 순서가 2026년 5월에 가장 덜 흔들리는 방법이다.
먼저 보는 3줄 판단
첫째,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바로 탈락은 아니다.
둘째, 다만 안내문이 없으면 간편신청보다 확인할 것이 많다.
셋째, 홈택스 직접입력신청은 소득·재산 요건을 스스로 확인하고 증빙을 붙이는 흐름이다.
핵심은 안내문이 아니라 요건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이 다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와 소득 기준을 함께 본다.
둘 다 재산 기준을 본다.
그리고 최종 지급은 신청 즉시 확정이 아니다.
국세청 심사를 거친다.
신청 화면에서 예상액이 보여도 끝난 게 아니다.
심사에서 소득, 재산, 가구 구성, 금융재산 등이 확인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도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안내문을 못 받은 사람은 더더욱 신청 전 확인이 중요하다.
2026년 정기신청 일정
2026년 정기신청 대상 소득은 2025년 귀속 소득이다.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2026년 6월 1일까지다.
국세청은 정기 신청분을 심사한 뒤 2026년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정 지급기한인 9월 말보다 앞당긴 일정이다.
정기신청 기한을 놓쳐도 바로 끝은 아니다.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산정금액의 95%만 지급된다.
쉽게 말해 5% 감액이다.
그래서 5월에 고민 중이라면 미루는 쪽보다 확인하는 쪽이 낫다.
특히 안내문을 못 받은 사람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소득확인서가 필요한지 봐야 한다.
홈택스에 소득자료가 어떻게 잡혔는지도 봐야 한다.
가구원 재산 기준도 확인해야 한다.
서류나 화면에서 막히면 상담센터 연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5월 말에 몰아서 하려면 마음이 아주 작은 냄비처럼 끓는다.
가능하면 5월 초중순에 확인하는 편이 좋다.
안내문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가
안내문은 국세청이 신청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보내는 신청 안내다.
우편 안내문이 있을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이 있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안내가 있을 수 있다.
자동응답서비스나 홈택스에서 안내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안내문을 받으면 신청 경로가 쉬워진다.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쓸 수 있다.
ARS 1544-9944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안내문은 최종 지급 확정 통지서가 아니다.
안내문을 받아도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줄 수 있다.
지급액이 없을 수도 있다.
반대로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신청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국세청 보도자료에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홈택스 직접입력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만 이때는 증빙 첨부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등이 언급된다.
그러니 안내문이 없을 때의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나는 왜 안내문을 못 받았을까.
내 소득자료가 국세청에 어떻게 잡혔을까.
가구원 재산 기준에 걸리는 부분은 없을까.
직접입력신청 화면에서 요구하는 증빙은 무엇일까.
이 네 가지를 보면 된다.
안내문을 못 받은 사람이 먼저 확인할 것
첫 번째는 홈택스 로그인이다.
PC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 로그인한다.
장려금 메뉴로 들어간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메뉴를 찾는다.
안내대상 여부나 신청 가능 화면이 어떻게 뜨는지 확인한다.
두 번째는 소득자료다.
2025년에 근로소득이 있었는지 본다.
사업소득이 있었는지 본다.
종교인소득이 있었는지 본다.
일용근로소득이나 기타 자료가 누락된 느낌이 있는지도 본다.
세 번째는 가구 유형이다.
단독가구인지 본다.
홑벌이가구인지 본다.
맞벌이가구인지 본다.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판단이 바뀔 수 있다.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 판단이 같이 들어간다.
네 번째는 재산이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을 본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금 등이 들어간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이 문장이 은근히 강력하다.
대출이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계산이 어긋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반기신청 여부다.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고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반기신청을 이미 완료했다면 이번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반기신청 가구는 2026년 6월 25일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확인된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6년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건 헷갈리기 쉬운 갈림길이다.
안내문을 못 받은 이유가 단순 누락인지, 이미 다른 신청 흐름에 들어갔기 때문인지 확인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을 본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기준은 신청 가능성을 보는 첫 관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부부합산 소득이다.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합산한다.
근로소득만 보는 것도 아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신청 방식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안내문을 못 받은 상태라면 이 부분을 더 조심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소득과 국세청 자료에 잡힌 소득이 다를 수 있다.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지 볼 필요가 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자료가 있는지도 봐야 한다.
프리랜서라면 3.3% 원천징수 자료가 잡혔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데 자료가 누락되어 보이면 직접입력신청에서 증빙이 필요할 수 있다.
근무처 소득확인서가 예시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감으로 밀어붙이면 심사 단계에서 다시 막힐 수 있다.
감은 라면 물 맞출 때나 쓰자.
장려금은 자료가 이긴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가 기본 대상이다.
국세청 보도자료 기준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있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다.
부부합산 소득을 본다.
가구원 재산을 본다.
자녀 나이를 본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다.
그래서 안내문이 없을 때 자녀장려금까지 기대한다면 더 꼼꼼히 봐야 한다.
근로장려금 기준과 자녀장려금 기준은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같지는 않다.
특히 소득 기준이 다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2,200만 원, 3,200만 원, 4,400만 원 미만을 본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을 본다.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라면 두 제도 중 어느 쪽이 해당되는지 화면에서 분리해 봐야 한다.
재산 기준에서 자주 꼬이는 지점
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기준이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여기서 많이 틀린다.
전세보증금이 있다.
자동차가 있다.
예금이 있다.
분양권이나 회원권이 있다.
주택이나 토지가 있다.
이런 항목들이 재산 판단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대출이 있다고 해서 재산에서 바로 빼는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체감 재산과 장려금 기준 재산은 다를 수 있다.
내 통장 사정은 빈약한데 기준상 재산은 높게 잡힐 수 있다.
이 대목이 현실적으로 제일 억울하다.
그래도 신청 전에는 기준을 기준대로 봐야 한다.
재산 기준을 넘으면 신청해도 지급액이 없을 수 있다.
1억 7천만 원 이상 구간이면 절반 지급 가능성을 봐야 한다.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요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안내문을 못 받은 이유가 재산 판단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소득만 보고 달려가면 안 된다.
소득표와 재산표를 같이 봐야 한다.
직접 신청 전에 보는 확인표
| 확인 항목 | 기준으로 볼 것 | 왜 중요한가 |
|---|---|---|
| 신청 기간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정기신청 기간 안에 해야 감액을 피한다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12월 1일까지 | 가능하지만 산정금액의 95% 지급 |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부부합산 2,200만 원 미만 | 가구유형별 소득 기준 |
| 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 | 부부합산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부양가족 판단 필요 |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 부부합산 4,400만 원 미만 | 배우자 소득 합산 |
| 자녀장려금 |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 18세 미만 자녀 요건도 필요 |
| 재산 기준 | 2억 4천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체 재산 기준 |
| 재산 감액 구간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 부채 | 차감하지 않음 | 대출을 빼고 계산하면 안 된다 |
| 지급 예정 | 2026년 8월 27일 | 심사 후 지급 예정일 |
이 표에서 하나라도 애매하면 신청 화면에서 멈춰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가구 유형과 재산 기준은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지, 배우자와 세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양자녀 요건이 어떻게 잡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홈택스 화면에서 안내되는 내용과 본인 자료를 맞춰 보는 게 먼저다.
홈택스 직접입력신청 순서
국세청 보도자료의 직접 신청 경로는 홈택스 로그인에서 시작한다.
홈택스에 접속한다.
로그인한다.
장려금 메뉴로 들어간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한다.
직접입력신청으로 들어간다.
화면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한다.
소득자료가 부족하면 증빙을 첨부한다.
계좌 정보를 확인한다.
신청 내용을 제출한다.
제출 뒤에는 신청내역을 확인한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QR코드나 ARS로 간편하게 갈 수 있다.
안내문을 못 받은 사람은 직접입력신청에서 자료 확인이 더 중요하다.
즉, 길은 있지만 손잡이가 조금 덜 친절한 길이다.
그래도 없는 길은 아니다.
모바일이 편하면 손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PC가 편하면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고령자 등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신청대상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했다.
상담센터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상담사 연결이 가능하다.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이나 휴일에는 ARS 상담 흐름을 이용할 수 있다.
ARS와 상담센터는 언제 쓰나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로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이 있으면 개별인증번호 등으로 절차가 단순해질 수 있다.
하지만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에는 ARS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직접입력신청이나 홈택스 확인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상담센터 1566-3636은 막혔을 때 쓰는 곳이다.
소득자료가 있는데 안내대상이 아니라고 보일 때.
재산 기준이 애매할 때.
부양자녀 판단이 헷갈릴 때.
반기신청을 했는지 기억이 흐릿할 때.
자동신청이 적용됐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상담센터가 도움이 된다.
단, 상담센터가 최종 심사를 즉석에서 확정해 주는 건 아니다.
신청 가능 경로와 자료 확인을 돕는 역할로 이해하는 게 좋다.
최종 지급은 국세청 심사를 거친다.
신청해도 되는 쪽에 가까운 경우
2025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
부부합산 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안에 들어간다.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보인다.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 경로가 확인된다.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증빙을 준비할 수 있다.
반기신청 완료자라서 정기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가 아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와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 기준을 확인했다.
이런 경우라면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확인을 포기할 이유가 작다.
신청 가능 여부를 홈택스에서 끝까지 확인해 보는 게 맞다.
물론 여기서도 지급 확정은 아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도 정기신청 기간 안에 확인하는 게 기한 후 신청보다 유리하다.
멈춰서 확인해야 하는 경우
2025년 소득이 없었다.
소득은 있었지만 지급명세서나 소득자료가 전혀 잡히지 않는다.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으로 보인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라 지급액 절반 구간일 수 있다.
배우자 소득이나 가구 유형 판단이 애매하다.
부양자녀가 다른 가구와 겹쳐 판단될 여지가 있다.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 반기신청을 이미 했는지 기억이 애매하다.
국세청 화면에서 자동신청 결과가 따로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제출보다 확인이 먼저다.
장려금은 신청 버튼을 누르는 속도 게임이 아니다.
틀린 자료로 신청하면 나중에 더 피곤해질 수 있다.
5분 아끼려다가 5주 찝찝한 마음으로 사는 건 별로다.
사례 1: 알바 소득은 있는데 안내문이 안 온 경우
2025년에 아르바이트를 했다.
근로소득이 있었다.
그런데 안내문을 못 받았다.
이때는 먼저 홈택스에서 소득자료가 잡혔는지 확인한다.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지에 따라 화면이 다를 수 있다.
소득자료가 확인되고 가구·재산 요건도 맞아 보이면 직접입력신청을 검토한다.
자료가 부족하면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증빙을 준비해야 할 수 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안내문보다 소득자료다.
근무 사실만 기억하는 것과 국세청 자료에 잡히는 것은 다르다.
사례 2: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데 안내문이 안 온 경우
2025년에 프리랜서로 일했다.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다.
안내문은 오지 않았다.
이때는 사업소득 자료가 어떻게 잡혔는지 봐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신청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보다 정기신청 흐름을 중심으로 본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직접입력신청을 확인한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결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홈택스 화면과 장려금 상담센터 안내를 같이 보는 편이 낫다.
프리랜서는 자료명이 여러 갈래로 보일 수 있어서 혼자 추리소설 찍기 쉽다.
그럴 땐 상담센터가 낫다.
사례 3: 자녀가 있는데 안내문이 안 온 경우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
부부합산 소득도 7,000만 원 미만으로 보인다.
그런데 안내문이 안 왔다.
이때도 자녀장려금을 바로 포기하지 말고 확인한다.
자녀 나이와 부양자녀 요건을 확인한다.
부부합산 소득을 확인한다.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을 확인한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지도 본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다.
안내문이 없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 내리기엔 확인할 변수가 많다.
사례 4: 재산 때문에 안내문이 안 온 것 같은 경우
소득은 기준 안에 들어간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이 크다.
자동차도 있다.
예금도 조금 있다.
이 경우 재산 기준이 핵심이다.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본다.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 지급 구간도 생각해야 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대출이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재산 기준 때문에 안내대상에서 제외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도 직접 신청 가능성을 보려면 홈택스 화면에서 자료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사칭 문자도 같이 조심하자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유의하라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지 않는다.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장려금 신청을 도와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은 조심해야 한다.
특히 안내문을 못 받은 사람은 불안하다.
그 불안을 노리는 문자가 올 수 있다.
공식 경로는 홈택스, 손택스, ARS, 장려금 상담센터다.
문자 링크를 눌러서 개인정보를 넣는 방식은 조심해야 한다.
홈택스는 직접 주소를 입력하거나 앱을 통해 들어가는 편이 낫다.
계좌 비밀번호를 묻는 순간 바로 멈추자.
국세청이 비밀번호를 물어보면 그건 국세청이 아니라 이상한 연극이다.
5월 안에 할 일
첫째,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한다.
둘째, 장려금 메뉴에서 안내대상 여부를 본다.
셋째,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화면을 확인한다.
넷째, 직접입력신청 가능 경로를 확인한다.
다섯째, 2025년 소득자료를 확인한다.
여섯째, 가구 유형을 확인한다.
일곱째, 자녀장려금이라면 18세 미만 자녀 요건을 확인한다.
여덟째,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확인한다.
아홉째, 반기신청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열째, 애매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묻는다.
이 순서면 안내문이 없어도 할 수 있는 확인은 대부분 한다.
중요한 건 6월 1일 전에 움직이는 것이다.
6월 1일을 넘기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5% 감액이 붙는다.
이왕 받을 수 있는 돈이라면 감액 없이 가는 쪽이 낫다.
FAQ
안내문을 못 받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가?
아니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직접입력신청은 소득자료와 증빙 확인이 중요하다.
안내문을 받았으면 무조건 지급되나?
아니다.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금융재산 등 가구원 전체 재산도 심사에 반영된다.
2026년 정기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
2026년 6월 1일이다.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마감일을 놓치면 완전히 못 받나?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산정금액의 95%만 지급된다.
즉 5% 감액된다.
지급 예정일은 언제인가?
국세청은 2026년 정기 신청분을 심사한 뒤 2026년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
2025년 부부합산 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반기신청을 이미 했으면 정기신청을 또 해야 하나?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고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반기신청을 이미 완료한 경우에는 이번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흐름이 있다.
반기신청 가구는 2026년 6월 25일 정산 예정이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확인된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6년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안내했다.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할 수 있다.
상담사 연결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다.
야간이나 휴일에는 ARS 상담 흐름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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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무리
2026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안내문은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안내문을 받았으면 편하게 신청 경로를 따라가면 된다.
안내문을 못 받았으면 바로 포기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성을 확인하면 된다.
기준은 2025년 소득, 가구 유형,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본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와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기준을 본다.
재산은 가구원 전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정기신청분 지급 예정일은 2026년 8월 27일이다.
늦어도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95%만 지급된다.
그러니 안내문이 없어서 멈춘 상태라면 오늘 할 일은 하나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내 화면을 확인하자.
돈이 걸린 일은 추측보다 조회가 세다.
추측은 마음을 바쁘게 만들고, 조회는 다음 행동을 정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