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하면 매매수수료 이외에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데요. 얼마나 내야하고 몇퍼센트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절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당소득세
말그대로 배당금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게 배당금을 받을 때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미국 동일하게 15.4% 동일하게 2천만원(예적금 이자 소득 + 배당 소득의 합)이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배당금은 세금 제외 후 입금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배당및 이자 수익이 1년에 2천만원이하이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과 마찬가지로 1년동안 주식을 사고 판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1년동안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를 부과해요. 예를 들어, 1년동안 400만원의 수익이 있었다고 하면 22%인 88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금 어떻게 아끼지?
우선 배당금소득세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이하로 세팅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부부라면 주식을 분배하여 줄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같은 경우에는 1월에서 12월까지 차익이기 때문에 장기투자를 하거나 다음해 1월에 매도하여 비과세한도를 맞추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득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팔면 취득가액이 조정되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세금을 내더라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세줄 요약
- 배당소득세는 배당주의 세금을 말하며 2천만원 이득이 생길경우 15.4%의 세금을 내야함
- 양도소득세는 1년동안 250만원 초과분에 한해 22% 세금 징수
- 세금을 아끼는 것이 좋지만 주식으로 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