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매출이 3분의 1 미만이면 신고해야 하나 2026 — 조기환급·예정고지 취소 예외표

2026년 4월 2일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기준,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내용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흐름으로 바뀐다.

여기서 꽤 놀라는 사람이 많다.

고지서를 받았으면 그냥 내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특정 상황에서는 내가 직접 신고하는 쪽이 더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매출이 확 줄었거나, 시설투자·수출 등으로 환급이 생기는 사업자라면 예정고지서를 그대로 납부하기 전에 한 번 멈춰야 한다.

이 글은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사이의 갈림길을 정리한다.

고지서를 받았을 때 그냥 납부하면 되는 경우. 매출 3분의 1 미만 조건을 봐야 하는 경우. 조기환급 때문에 예정신고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가 어떻게 취소되는지. 그리고 괜히 신고 화면을 열었다가 꼬이지 않으려면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

부가세는 이름이 비슷한 메뉴가 너무 많다. 예정고지, 예정신고, 확정신고, 조기환급, 고지 제외가 한 시즌에 같이 나온다. 세금 화면이 납세자를 시험 보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시험 범위도 알려주긴 하는데, 글씨가 좀 작다.

그래서 이번 글은 예외만 좁게 본다.

고지서를 받았는데도 신고해야 하는 순간이 있는가.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신고하면 고지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 세 가지만 닫으면 된다.

지금 판단

먼저 아래 표부터 보자.

내 상황 기본 판단 다음 행동
예정고지서를 받았고 매출 변동이 크지 않다 보통 예정고지 납부 세액 확인 후 2026년 4월 27일까지 납부
2026년 1~3월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 미만이다 예정신고 가능성 있음 홈택스에서 예정신고 전환 검토
2026년 1~3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 미만이다 예정신고 가능성 있음 매출뿐 아니라 세액 기준도 확인
시설투자·수출 등으로 조기환급이 발생한다 예정신고 가능성 있음 환급 서류와 신고 가능 여부 확인
예정신고를 한다 예정고지 취소 신고 내용대로 납부 또는 환급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라 고지서가 안 왔다 별도 고지서 발송 제외 가능 7월 확정신고 흐름 확인
세정지원 대상으로 예정고지가 제외됐다 고지 제외 가능 홈택스 안내와 개별 안내 확인

핵심은 하나다.

예정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고지세액만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니다. 국세청 자료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다만 이것은 모든 사람이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예외에 해당할 때 선택지가 생기는 것이다. 그 선택을 하려면 숫자를 먼저 봐야 한다.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 직전 과세기간인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이번 예정신고를 했을 때 나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이 네 가지를 대충 감으로 넘기면 안 된다. 세금은 감으로 맞히는 순간부터 표정이 안 좋아진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무엇이 다른가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세액을 고지하는 방식이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부 소규모 법인은 매번 4월에 직접 예정신고서를 쓰지 않는다. 대신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예정고지서를 보내고, 사업자는 그 금액을 납부한다.

2026년 4월 기준 국세청 자료는 개인 일반과세자 207만 명과 소규모 법인 18.2만 개 등 총 225.2만 사업자가 예정고지 대상이라고 안내했다.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반대로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해당 기간 실적을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다. 2026년 1기 예정신고 기간이라면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한다. 국세청 자료 기준 67.2만 개 법인은 이 기간 실적을 2026년 4월 27일 월요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즉 기본 구조는 이렇게 갈린다.

구분 누가 중심인가 기준
예정고지 국세청이 고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
예정신고 사업자가 신고 2026년 1월 1일~3월 31일 실제 실적

문제는 예정고지 대상자에게도 예외가 있다는 점이다.

고지서를 받았지만 이번 3개월 실적이 확 줄었을 수 있다.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까지 똑같이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을 먼저 내라고 하면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일정 조건에서 예정신고를 할 수 있게 안내한다.

이번 글의 핵심은 이 예외다.

매출 3분의 1 미만 기준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보도자료는 이렇게 설명한다.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여기서 3개월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직전 과세기간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다. 예정고지 대상자가 보는 비교 기준은 보통 직전 확정신고 때의 실적과 이번 3개월 실적이다.

예를 들어 보자.

항목 금액
2025년 7~12월 매출액 3,000만원
3분의 1 기준선 1,000만원
2026년 1~3월 매출액 900만원
판단 3분의 1 미만 가능성 있음

이 경우 900만원은 1,000만원보다 작다. 따라서 매출액 기준으로는 예정신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반대로 이렇게 나오면 다르다.

항목 금액
2025년 7~12월 매출액 3,000만원
3분의 1 기준선 1,000만원
2026년 1~3월 매출액 1,200만원
판단 매출액 기준만으로는 3분의 1 미만 아님

1,200만원은 1,000만원보다 크다. 이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만 보면 3분의 1 미만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실제 판단에서는 매출액뿐 아니라 납부세액 기준도 같이 봐야 한다. 매출은 크게 줄지 않았지만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커져 납부세액이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숫자를 확인해야 한다. 엑셀로 대충 매출만 놓고 끝내기에는 부가세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호락호락했으면 우리가 이런 글을 안 읽고 있었겠지.

납부세액 3분의 1 미만 기준도 같이 봐야 한다

국세청 자료는 매출액뿐 아니라 납부세액도 기준으로 언급한다. 즉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는지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20만원이었다고 하자. 이때 3분의 1 기준선은 40만원이다.

항목 금액
2025년 7~12월 납부세액 120만원
3분의 1 기준선 40만원
2026년 1~3월 예상 납부세액 35만원
판단 납부세액 기준으로 예정신고 검토 가능

예정고지 세액은 보통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이므로 60만원 수준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이번 3개월 기준 납부세액이 35만원 정도라면, 그냥 60만원을 먼저 내는 것보다 예정신고를 검토할 이유가 생긴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예상이 아니라 신고서로 확인된 숫자다. 부가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등을 반영해서 계산된다. 사업자가 머릿속으로 대충 계산한 금액과 신고서에서 계산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 조건은 세무대리인이 있으면 바로 확인하는 편이 좋다. 혼자 신고하는 사업자라면 홈택스 예정신고 화면에서 매출·매입 자료를 넣어보고, 최종 납부세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한다.

이때 미리채움 자료도 도움은 된다. 다만 미리채움은 책임을 대신 져주는 버튼이 아니다. 자동 입력된 자료와 실제 누락 자료를 같이 봐야 한다.

부가세 미리채움에서 어디까지 믿고 어디부터 직접 확인해야 하는지는 아래 글에 따로 정리했다.

부가세 예정신고 미리채움은 어디까지 믿어도 될까 2026 — 부업러·1인사업자 수정 체크리스트

조기환급이 있으면 예정신고를 볼 수 있다

두 번째 큰 예외는 조기환급이다. 국세청 자료는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조기환급은 보통 환급세액이 생기는 경우와 연결된다. 예를 들어 시설투자, 수출, 영세율 매출, 큰 매입세액 등이 있는 사업자는 납부가 아니라 환급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경우 7월 확정신고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예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흐름은 이렇게 보면 된다.

상황 예정고지만 납부하면 예정신고를 검토하면
직전 납부세액이 컸다 고지세액을 먼저 낼 수 있음 실제 1~3월 실적으로 다시 계산
이번 3개월 매입세액이 크다 환급 가능성을 늦게 확인할 수 있음 조기환급 여부를 바로 검토
수출·영세율 매출이 있다 고지 납부 흐름과 안 맞을 수 있음 환급 신고 흐름을 확인
시설투자가 있었다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음 첨부서류와 환급 가능성 확인

조기환급은 단어만 보면 좋은 일 같지만, 서류가 같이 따라온다. 환급을 받으려면 환급 사유와 증빙이 맞아야 한다. 자료가 부족하면 신고 후 확인 과정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조기환급이 보이는 사업자는 혼자 감으로 누르기보다 세무대리인에게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특히 금액이 크면 더 그렇다.

부가세는 적게 내는 게임이 아니라, 맞게 신고해서 나중에 덜 맞는 게임에 가깝다. 말이 좀 슬프지만, 사업자 세계관에서는 꽤 현실적이다.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자료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한다.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예외 사유로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된다. 그리고 신고한 내용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즉 같은 기간에 고지세액과 신고세액을 둘 다 따로 처리하는 구조가 아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고지 흐름이 신고 흐름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보자.

항목 금액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120만원
예정고지 세액 60만원
이번 1~3월 실제 신고 결과 35만원 납부
예정신고 선택 시 예정고지 취소, 신고세액 35만원 기준

이 경우 조건을 충족하고 예정신고를 한다면 고지세액 60만원을 기준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신고한 내용에 따라 35만원을 납부하는 흐름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항목 금액
예정고지 세액 60만원
이번 1~3월 신고 결과 20만원 환급
예정신고 선택 시 예정고지 취소, 환급 흐름 검토

이런 구조 때문에 매출 급감이나 조기환급이 있는 사업자는 예정고지서를 받았다고 바로 납부 버튼부터 누르지 않는 게 좋다. 먼저 숫자를 확인하고, 예정신고가 유리한지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미 납부했거나 신고기한이 지난 상태라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홈택스 화면만 보고 혼자 판단하지 말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편이 낫다.

이 글은 2026년 4월 27일 예정신고·납부기한 전에 판단하는 흐름을 기준으로 한다.

2026년 4월 기준 마감일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2026년 4월 27일 월요일이다. 이 날짜가 이번 판단의 기준점이다.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매출이 크게 줄었는지 보려면, 4월 27일 전에 숫자를 확인해야 한다. 조기환급이 있다면, 4월 27일 전에 신고 가능 여부와 서류를 챙겨야 한다. 그냥 납부하기로 했다면, 4월 27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한다.

마감일이 같은데 행동이 다르다.

선택 해야 할 일 마감 기준
예정고지 납부 고지세액 확인 후 납부 2026년 4월 27일
예정신고 전환 1~3월 실적 신고 2026년 4월 27일
조기환급 신청 신고서와 첨부서류 준비 2026년 4월 27일
고지 제외 또는 50만원 미만 7월 확정신고 흐름 확인 2026년 7월 확정신고

중요한 건 예정고지를 피하려고 늦게 움직이는 게 아니다. 예외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로 정리하는 것이다.

세금은 늦게 움직이면 선택지가 줄어든다. 4월 27일이 가까워질수록 홈택스 화면도, 사람 마음도 같이 느려진다. 이상하게 세금 마감일엔 인증서도 갑자기 존재감을 뽐낸다.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할 순서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고지세액부터 확인한다. 고지서를 종이로 받았더라도 홈택스에서 다시 보는 편이 좋다.

예정고지 세액 확인 경로는 아래와 같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대상 여부부터 보려면 이 경로도 같이 확인한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고지내역은 나의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로그인
→ 나의 홈택스
→ 납부·체납
→ 고지내역

조회 동선 자체가 헷갈린다면 아래 글을 먼저 보면 된다.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은 어디서 보나 2026 — 홈택스·손택스·ARS 확인 순서

그다음 이번 글의 예외 조건을 본다.

  1.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을 확인한다.
  2.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액을 확인한다.
  3.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확인한다.
  4. 이번 1~3월 기준 예상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확인한다.
  5. 3분의 1 미만 또는 조기환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본다.
  6. 해당하면 예정신고 전환을 검토한다.
  7. 해당하지 않으면 예정고지 납부 흐름으로 간다.

이 순서대로 보면 덜 꼬인다. 고지서부터 보고, 예외를 보고, 신고 여부를 보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이렇게 나누면 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에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가 많다. 국세청 자료 기준 2026년 4월 예정고지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는 207만 명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먼저 내가 예정고지 대상인지 확인하는 게 자연스럽다.

개인사업자의 판단 흐름은 이렇다.

질문 아니오
예정고지 세액이 보이나 고지 납부 또는 예외 검토 고지 제외·50만원 미만·7월 확정신고 확인
1~3월 매출이 크게 줄었나 3분의 1 미만 여부 계산 고지 납부 가능성 높음
납부세액도 크게 줄었나 예정신고 검토 매출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조기환급 사유가 있나 환급 신고 가능성 확인 일반 예정고지 흐름
혼자 계산이 애매한가 세무대리인 또는 세무서 확인 홈택스 신고서 숫자로 재확인

특히 부업러와 1인사업자는 매출이 들쑥날쑥할 수 있다. 강의 판매가 한 번 몰렸다가 쉬는 달이 생기거나, 광고수익이 갑자기 줄거나, 프로젝트성 매출이 끊길 수 있다. 이런 사업자는 예정고지 세액이 체감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신고 전환이 답은 아니다. 조건을 충족하는지 봐야 한다. 숫자가 애매하면 예정고지 납부와 예정신고 전환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금에서 제일 비싼 문장은 “아마 괜찮겠지”다. 아마 괜찮겠지는 이상하게 나중에 영수증을 들고 돌아온다.

소규모 법인은 먼저 대상 여부를 봐야 한다

법인은 보통 예정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2026년 4월 자료 기준 소규모 법인 18.2만 개도 예정고지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서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이다.

따라서 법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정신고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먼저 우리 법인이 예정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소규모 법인 흐름은 이렇게 보면 된다.

확인 항목 봐야 할 것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2025년 7~12월 합계 1억 5천만 원 미만 여부
예정고지 대상 여부 홈택스 신고도움자료조회
매출 3분의 1 미만 2026년 1~3월 실적과 비교
납부세액 3분의 1 미만 이번 신고 계산 결과 확인
조기환급 시설투자·수출 등 환급 사유 확인

법인은 인증과 조회 권한도 중요하다. 담당자 인증 수단이 없거나 세무대리인 수임 정보가 꼬이면 조회부터 막힐 수 있다. ARS 조회도 개인과 다르다. 국세청 자료는 법인의 경우 국세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대표전화의 보이는 ARS 간편인증 후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법인은 홈택스와 세무대리인 확인을 우선으로 두는 편이 안전하다. 금액이 작아 보여도 법인은 내부 결재와 납부 일정이 붙기 때문에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좋다.

간이과세자는 같은 표에 넣지 말자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흐름이 다르다. 그래서 이번 글의 예정고지 예외표를 볼 때 간이과세자를 같은 상자에 넣으면 헷갈린다.

이번 글은 주로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 예외를 다룬다. 간이과세자의 4월 예정신고 여부는 별도 기준으로 봐야 한다.

이미 아래 글에서 간이과세자의 4월 부가세 예정신고 흐름을 따로 정리했다.

간이과세자도 4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 2026 — 예정고지·예정신고·조기환급 예외표

간이과세자라면 이 글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위 글을 먼저 보는 게 낫다. 부가세는 과세유형이 달라지면 같은 단어도 다른 의미로 움직인다.

같은 부가세라고 다 같은 부가세가 아니다. 이쯤 되면 부가세도 약간 닉네임이 많은 사람 같다.

예정신고 전환이 유리할 수 있는 경우

예정신고 전환을 검토할 만한 대표 상황은 아래와 같다.

상황 이유
2026년 1~3월 매출이 급감했다 고지세액이 실제 실적보다 클 수 있음
매입이 크게 늘었다 납부세액이 3분의 1 미만으로 줄 수 있음
시설투자가 있었다 환급 또는 납부세액 감소 가능성
수출·영세율 매출이 있다 조기환급 검토 가능성
직전 과세기간에 일회성 매출이 컸다 예정고지 세액이 과하게 느껴질 수 있음
휴업에 가까운 기간이 있었다 1~3월 실적이 크게 낮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작년 하반기에 큰 프로젝트가 한 번 들어오고, 올해 1분기에는 매출이 거의 없었다고 하자. 이 경우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으로 예정고지가 나오면 체감상 부담이 클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1분기에 장비를 샀거나 인테리어 비용이 크게 들어갔다면 매입세액이 커질 수 있다. 이때 납부세액이 줄거나 환급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 예정신고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검토한다는 말은 숫자를 확인한다는 뜻이다. 느낌상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전환이 되는 건 아니다.

세금은 감정은 이해해주지 않지만, 숫자는 꽤 잘 본다. 조금 얄밉지만 일관성은 있다.

그냥 예정고지 납부가 나은 경우

반대로 아래 상황이면 예정고지 납부 흐름이 더 단순할 수 있다.

상황 이유
1~3월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이상이다 매출 급감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납부세액도 크게 줄지 않았다 신고 전환 실익이 작을 수 있음
조기환급 사유가 없다 환급 목적 예정신고 필요성이 낮음
자료 정리가 덜 됐다 신고 오류 위험이 커질 수 있음
세무대리인 확인 결과 고지 납부가 맞다 불필요한 신고 부담을 줄일 수 있음

예정신고 전환은 만능 카드가 아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 책임도 따라온다. 매출·매입 누락, 세금계산서 반영 오류, 공제 여부 판단을 같이 해야 한다.

특히 자료가 덜 정리된 상태에서 “일단 신고하면 덜 내겠지”라고 들어가면 위험하다. 예정고지 납부가 오히려 단순하고 맞는 경우도 많다.

즉 선택지는 두 개다.

조건을 충족하고 자료가 맞으면 예정신고를 검토한다. 조건이 없거나 실익이 작으면 예정고지를 납부한다.

이 단순한 문장을 지키는 게 의외로 어렵다. 세금 화면은 사람을 자꾸 옆길로 부른다.

실수 TOP

1. 고지서를 받았으니 무조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은 예정고지 납부가 맞다. 하지만 국세청 자료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있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고지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을 끝내면 안 된다.

2. 매출만 보고 납부세액 기준을 놓친다

자료에는 매출액뿐 아니라 납부세액도 함께 나온다. 매출이 3분의 1 미만이 아니어도 납부세액이 크게 줄 수 있다. 매입세액이나 공제 구조가 달라졌다면 신고서 기준 숫자를 봐야 한다.

3. 3분의 1을 대충 월평균으로 계산한다

공식 자료는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는지를 말한다. 월평균 감각으로 대충 보면 헷갈릴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 총액, 이번 3개월 총액, 신고서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자.

4. 조기환급 서류를 늦게 챙긴다

환급은 버튼만 누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환급 사유와 증빙이 필요할 수 있다. 시설투자, 수출, 영세율 매출이 있다면 서류를 먼저 챙겨야 한다.

5. 예정신고하면 예정고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예외 사유로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된다. 신고한 내용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둘이 동시에 따로 굴러가는 구조로 이해하면 헷갈린다.

6. 기한이 지나고 나서 판단한다

2026년 1기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4월 27일 월요일이다. 예외 판단도 이 날짜 전에 하는 게 기본이다. 이미 납부했거나 기한이 지났다면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이 필요하다.

5분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로 보면 된다.

  • 2026년 4월 27일 월요일 마감일을 확인했다.
  • 내가 개인 일반과세자 또는 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대상인지 확인했다.
  •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세액을 확인했다.
  •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을 확인했다.
  •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액을 확인했다.
  • 이번 3개월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 미만인지 봤다.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확인했다.
  • 이번 3개월 기준 예상 납부세액이 3분의 1 미만인지 봤다.
  • 시설투자, 수출, 영세율 매출 등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지 봤다.
  •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가 취소된다는 점을 이해했다.
  • 자료가 애매하면 세무대리인 또는 세무서에 확인했다.
  • 조건이 없으면 예정고지 납부 흐름으로 정리했다.

이 체크리스트의 목적은 세금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다. 내가 예정고지를 그대로 낼 사람인지, 예정신고를 검토할 사람인지 빠르게 나누는 것이다.

부가세 시즌에는 방향을 빨리 정하는 게 중요하다. 방향이 늦게 정해지면, 자료 정리도 납부도 같이 늦어진다.

FAQ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매출이 줄면 무조건 예정신고해야 하나

무조건은 아니다. 국세청 자료는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즉 조건을 확인한 뒤 선택하는 흐름이다.

매출 3분의 1 미만은 어느 기간을 비교하나

2026년 1기 예정고지 예외를 볼 때는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3개월 실적과 직전 과세기간인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비교하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확한 판단은 홈택스 신고서와 세무대리인 확인을 함께 보는 게 안전하다.

매출은 3분의 1 미만이 아닌데 납부세액은 크게 줄었다면

납부세액 기준도 봐야 한다. 국세청 자료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를 언급한다. 매입세액이나 공제 구조 때문에 납부세액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서는 어떻게 되나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된다. 그 뒤에는 신고한 내용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흐름으로 간다. 고지세액과 신고세액을 둘 다 따로 처리하는 구조로 보면 안 된다.

조기환급이 있으면 왜 예정신고를 보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설투자, 수출, 영세율 매출, 큰 매입세액 등이 있다면 환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환급은 증빙과 첨부서류가 중요하므로 금액이 크면 세무대리인 확인을 권한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

국세청 자료는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세정지원 대상으로 예정고지 제외된 사업자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이 경우 2026년 7월 확정신고 기간에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한 번에 신고·납부하는 흐름을 확인해야 한다.

법인도 매출 3분의 1 미만 예외를 볼 수 있나

소규모 법인 중 예정고지 대상이라면 예외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은 먼저 예정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했으면 어떻게 하나

이 글은 2026년 4월 27일 예정신고·납부기한 전에 판단하는 흐름을 기준으로 한다. 이미 납부했거나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홈택스 화면만 보고 혼자 처리하지 말고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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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마지막 정리

2026년 4월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기본은 고지세액을 확인하고 2026년 4월 27일 월요일까지 납부하는 흐름이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검토할 수 있다. 이때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내용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다.

먼저 예정고지 세액을 확인한다. 그다음 매출액 3분의 1 미만, 납부세액 3분의 1 미만, 조기환급 여부를 본다. 예외에 해당하면 예정신고 전환을 검토한다. 해당하지 않으면 예정고지를 납부한다.

고지서를 받았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 이번 3개월 숫자다.

이번 숫자가 크게 달라졌다면, 고지서 앞에서 한 번 멈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