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4일 현재,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숫자가 꽤 단순하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공제율 15%, 초과면 12%다. 연금저축계좌는 600만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IRP 포함)를 합친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900만원이다.
여기까지는 다들 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900만원을 다 못 넣으면 어디부터 줄여야 덜 아프냐?
내 결론은 먼저 못 박겠다.
줄일 순서는 IRP 추가 300만원부터다. 연금저축 600만원은 웬만하면 먼저 지키는 쪽이 낫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300만원 구간의 세금 효익이 상대적으로 작다. 둘째,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까다로워서 돈이 더 오래 묶인다.
즉, 같은 1만원이라도 덜 묶이는 돈부터 줄이는 게 심리적으로도 덜 아프다. 돈은 원래 귀엽게 시작해서 통장에서는 갑자기 성질을 부리니까.
바로 결론
- 900만원을 다 못 채우면
IRP 300만원부터 줄여라. 연금저축 600만원은 가능하면 먼저 채워라.- 비상자금이 부족하면 절세보다 현금흐름이 먼저다. 그럴 땐 IRP를 과감히 늦춰도 된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든 초과든,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아직 충분히 쓸 만하다. 다만 300만원 추가분의 체감은 연봉이 높을수록 조금 둔해진다.
한 줄로 끝내면 이거다.
채울 때는 연금저축 600만원 먼저, 줄일 때는 IRP 300만원 먼저.
숫자부터 한 번에 보기
국세청 현재 안내 기준으로 핵심 숫자는 아래처럼 보면 된다.
| 구분 | 연금저축 | IRP 포함 합산 |
|---|---|---|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600만원 | 900만원 |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 동일 |
| 600만원 채웠을 때 체감 | 90만원 또는 72만원 | – |
| 900만원 채웠을 때 체감 | – | 135만원 또는 108만원 |
| 300만원 추가분의 체감 | – | 45만원 또는 36만원 |
즉, 900만원까지 채우면 세금 숫자는 분명 더 좋아진다.
하지만 300만원 추가분은 생각보다 작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300만원을 더 넣는 대가로 세액공제 차이는 45만원이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라면 36만원이다.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혜택이긴 한데, 생활비까지 흔들면서 억지로 넣을 정도인지까지는 다시 봐야 한다.
감액 우선순위 표
이 글의 핵심 표다.
| 줄이는 순서 | 이렇게 판단 | 이유 |
|---|---|---|
| 1순위 감액 | IRP 추가 300만원부터 줄인다 | 추가분의 세금 효익이 작고, 유동성도 더 낮다 |
| 2순위 감액 | 그래도 부족하면 연금저축을 조정한다 | 연금저축 600만원은 세액공제 핵심 구간이라 마지막에 건드리는 편이 낫다 |
| 3순위 감액 | 비상자금까지 흔들리면 둘 다 줄인다 | 세금보다 현금흐름이 먼저다 |
이 순서를 추천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연금저축과 IRP는 둘 다 세액공제를 주지만, IRP는 법령상 중도인출 사유가 제한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는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의료 목적 같은 경우를 열거하면서 연금계좌 인출 요건을 정하고 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는 게 편하다.
연금저축은 먼저 채우는 쪽IRP는 남는 돈이 있을 때 더 얹는 쪽
세금만 보면 비슷해 보여도, 돈이 묶이는 강도는 다르다.
연봉 구간별 판단 기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600만원만 채워도 세액공제 체감이 90만원이다.
- 900만원까지 채우면 135만원까지 올라간다.
- 추가 300만원의 가치가 45만원이므로, 여유 현금이 있으면 IRP 300만원도 충분히 넣을 만하다.
이 구간은 세액공제율이 15%라서 채울수록 눈에 보이는 편이다.
다만 월급이 고정적이지 않거나, 전세·이사·차량·육아비 같은 이벤트가 가까우면 IRP를 먼저 줄이는 게 맞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600만원만 채워도 세액공제 체감이 72만원이다.
- 900만원까지 채우면 108만원이다.
- 추가 300만원의 가치가 36만원이다.
이 구간은 공제율이 12%로 내려가지만, 그렇다고 IRP 300만원의 의미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판단이 더 선명하다.
- 현금흐름이 안정적이면 900만원을 채운다
- 현금흐름이 애매하면 IRP 300만원부터 접는다
연봉이 높을수록 세후 절감액은 여전히 좋지만, 생활비 압박까지 감수할 이유는 없다.
유동성별 판단 기준
이 부분은 세금보다 더 현실적이다.
돈은 절세를 좋아하지만, 사람은 갑자기 돈이 필요할 수 있다. 인생이 늘 친절한 건 아니니까.
| 상황 | 추천 | 이유 |
|---|---|---|
| 비상자금이 아직 부족함 | 연금저축 600만원만 먼저, IRP는 늦춤 | IRP는 인출이 더 까다로워 급전 대응이 불편하다 |
| 1년 안에 큰 지출이 예정됨 | IRP 추가분부터 줄임 | 돈을 묶어두면 계획이 꼬인다 |
| 3년 이상 확실히 안 쓰는 돈이 있음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세액공제와 장기복리를 같이 챙길 수 있다 |
| 퇴직금·성과급·목돈이 들어오는 해 | IRP 추가 300만원 고려 | 장기자금으로 묶기 좋다 |
여기서 중요한 건 IRP가 나쁘다가 아니다.
IRP는 장기자금을 강제로 남겨두는 장치에 가깝다.
그래서 돈을 오래 안 쓸 자신이 있으면 좋고, 이번 해 현금흐름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면 먼저 줄여도 된다.
이건 공식 문구라기보다 실무 판단이다. 다만 IRP 중도인출 사유가 법정 예외로 제한된다는 점을 보면, 이 판단은 꽤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
실수 TOP
1. 900만원을 한 계좌에 다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보는 구조가 기본이다.
2. IRP가 더 세제혜택이 크니까 무조건 먼저 넣는 것
무조건은 아니다.
세액공제율은 같고, IRP는 유동성이 더 무겁다.
3. 총급여 5,500만원 초과면 안 해도 된다고 넘기는 것
아니다.
초과해도 12% 공제율은 여전히 유효하다. 300만원 추가분도 36만원 체감이다.
4. 비상자금 없이 절세부터 밀어붙이는 것
이게 제일 흔한 실수다.
절세는 오래 가야 이득인데, 중간에 돈이 급하면 세금보다 멘탈이 먼저 터진다.
5. 연금계좌 안에서의 조정과 계좌 밖 인출을 같은 걸로 보는 것
아니다.
계좌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과, 계좌 밖으로 돈을 꺼내는 것은 세금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FAQ
Q1. 900만원을 다 못 채우면 손해가 큰가?
꼭 그렇진 않다.
600만원만 채워도 세액공제 효과는 충분히 크다. 900만원은 더 좋은 옵션이지, 무조건 채워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
Q2. 연금저축과 IRP 중 하나만 고르라면?
현금흐름이 불안하면 연금저축부터다.
같은 공제율이라면 더 유연한 쪽을 먼저 남겨두는 게 덜 아프다.
Q3. IRP는 왜 먼저 줄이라고 하나?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를 보면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의료 목적 같은 사유가 열거된다. 즉 아무 때나 빼는 돈이 아니다.
Q4. 총급여 5,500만원을 넘으면 900만원 채우는 의미가 약한가?
약해진다기보다 체감이 덜 선명해진다에 가깝다.
그래도 12% 공제율이면 900만원의 절세 효과는 108만원이고, 300만원 추가분도 36만원이다.
Q5. 올해는 IRP를 줄이고 내년에 다시 채워도 되나?
된다.
연금계좌 전략은 한 번 정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연봉·성과급·지출 이벤트에 따라 매년 다시 조정하는 게 맞다.
Q6. 그럼 진짜 한 줄 답은 뭐냐?
900만원을 다 못 채우면 IRP 300만원부터 줄이고, 연금저축 600만원은 먼저 지켜라.
관련 자료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안내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5
- 국세청 자주묻는Q&A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441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연금계좌 인출 요건 - https://www.law.go.kr/LSW/lsPdfPrint.do?ancYnChk=0&bylChaChk=N&efGubun=Y&efYd=20231001&joAllCheck=Y&joEfOutPutYn=on&lsiSeq=254955&mokChaChk=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