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미국주식이나 미국 등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일반 해외주식 계좌에서 직접 매매해 생긴 이익이 연 250만 원 이하여도, 부모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 달라질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세의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이지만, 부모가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때 확인하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기준은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소득세법 제50조와 제103조를 나란히 보면 두 숫자의 용도가 다르다.
이 글의 250만 원 계산은 해외 거래소 상장 상품에 관한 것이다. TIGER 미국S&P500처럼 국내 거래소에 상장됐지만 해외에 투자하는 ETF는 매매차익의 과세 체계가 다르므로 같은 표에 넣지 않는다. ETF 이름에 ‘미국’이 있는지보다 어디에 상장됐는지를 먼저 확인하자. 국세청 해석은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의 매매이익과 해외상장 ETF의 주식 양도소득을 구분한다.
자녀 계좌의 ETF를 바꾸려는 부모라면 매도 버튼을 누르기 전 두 칸을 적어보자. 올해 자녀 명의 계좌에서 이미 확정된 양도손익은 얼마인가? 이번 매도로 더해질 원화 양도손익은 얼마인가? 두 금액을 합친 뒤 100만 원 선에서는 부모 공제를, 250만 원 선에서는 자녀 양도세를 따로 확인하면 된다. 평가 화면의 빨간 수익 숫자만 보고 결정하면, 아직 팔지 않은 이익과 확정된 이익을 섞기 쉽다.
이 글은 자녀 계좌의 종목을 실제로 매도한 후기가 아니다. 자녀 명의 ETF를 갈아타기 전에 생긴 질문을 바탕으로, 공식 규칙에 가상 숫자를 넣어 검산했다. 가족의 실제 계좌와 보유액은 공개하지 않는다.
90만 원은 통과, 180만 원은 양도세 0원이어도 부모 공제에 영향
아래 숫자는 설명용 가상 사례다. 자녀가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고 20세 이하 등 기본공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며, 다른 소득과 같은 해 다른 과세대상 주식 거래는 없다고 가정했다. 표의 금액은 매도대금이 아니라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반영한 해외상장 주식·ETF의 연간 순양도소득금액이다. 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모든 자녀가 자동으로 공제 대상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소득세법 제50조는 직계비속의 나이와 생계 요건도 둔다.
| 자녀의 연간 순양도소득금액 | 해외주식 양도세 국세 계산 | 부모의 부양가족 소득요건 |
|---|---|---|
| 90만 원 | 250만 원 공제 전이라 0원 | 다른 소득이 없다면 100만 원 이하 |
| 180만 원 | 250만 원 공제 전이라 0원 | 100만 원 초과 |
| 300만 원 | (300만−250만 원)×20%=10만 원 | 100만 원 초과 |
300만 원 행의 10만 원은 국세만 계산한 값이고 개인지방소득세와 다른 조정 사항은 표에서 뺐다. 이 표의 목적은 실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 기준선이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세청의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구조는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순서를 제시한다.
가장 눈에 띄는 행은 180만 원이다. 자녀가 낼 해외주식 양도세는 0원이지만, 부모의 기본공제에 쓰는 자녀 소득금액은 100만 원을 넘는다. 삼성증권의 2026년 자녀 해외주식 사례도 양도차익이 100만 원 초과~250만 원 미만이면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세금 계산표에서 같은 ‘공제’라는 단어를 쓴다고 한 지갑에서 빼주는 건 아니다.
매도대금으로 바로 다른 ETF를 샀더라도 이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 양도소득은 기존 종목을 판 거래에서 계산하고, 새 종목을 사는 일은 그때 확정된 이익을 없애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녀 계좌를 ‘그냥 갈아타는 것’이라고 부르더라도, 세금표에는 매도와 매수를 별도의 사건으로 적어야 한다. 종목 교체가 투자 판단으로는 한 번의 결정일 수 있지만 세금 계산은 다르게 움직인다.
부모의 자녀 기본공제 금액은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액이다. 공제를 못 받으면 반드시 150만 원을 세금으로 더 낸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세액 변화는 부모의 과세소득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양도세가 0원이라는 이유로 연말정산도 그대로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100만 원은 매도대금도, 앱의 평가이익도 아니다
계좌 평가액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매도하지 않은 평가이익과 실제 매도로 생긴 이익은 구분해야 한다. 반대로 매도대금이 500만 원이어도 그 주식을 산 비용과 양도비용을 뺀 이익이 60만 원이면, 이 단순 사례에서 볼 숫자는 50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이다.
또 ETF 한 종목이나 증권사 한 곳만 보고 연 100만 원인지 판단하면 빠뜨릴 수 있다. 예를 들어 A 증권사에서 확정이익 80만 원, B 증권사에서 확정이익 50만 원이라면 두 계좌를 따로 볼 때는 각각 100만 원 아래지만 합계는 130만 원이다. 이는 다른 소득과 손실이 없다는 가상 계산이며, 실제로는 같은 과세기간의 과세대상 주식 손익과 필요경비를 명의자별로 모아야 한다. 국세청 안내는 과세대상 국내·국외 주식의 손익통산과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설명한다.
손실이 있는 종목도 함께 팔았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이익 180만 원과 과세대상 손실 50만 원을 같은 해에 확정한 단순 사례에서는 순이익이 130만 원이다. 그래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100만 원을 초과한다. 손실이 90만 원이면 순이익 90만 원이 되지만, 실제 거래가 손익통산 대상인지와 거래별 원화 손익은 증권사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가격이 떨어진 종목을 ‘언젠가 팔 계획’인 것과 올해 실제로 매도한 것은 다르다.
이자·배당 등 다른 소득도 무작정 양도차익과 같은 칸에 더하거나 모두 빼면 안 된다. 소득 종류와 분리과세 여부에 따라 연간 소득금액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 자녀 명의 계좌가 여러 개이거나 배당이 꾸준히 들어온다면 부모 연말정산 전에 해당 연도 소득자료를 따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홈택스의 ‘소득초과 부양가족’ 명단에 없으면 괜찮을까
명단에서 자녀 이름이 보이지 않아도 매도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사전안내 설명에 따르면 안내에 활용한 양도소득 자료에서 주식 양도소득은 제외된다. 이는 안내 자료의 수집 범위에 관한 말이지, 주식 양도소득이 부양가족 소득요건에서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다.
이 지점이 자녀 계좌 관리에서 특히 헷갈린다. 부모는 간소화 화면에서 경고를 못 보고, 자녀 계좌에서는 ‘양도세 0원’이라는 숫자를 본다. 두 화면만 합치면 안전해 보이지만, 180만 원 가상 사례처럼 100만 원 소득요건을 넘는 경우는 여전히 생긴다. 앱 화면보다 먼저 할 일은 자녀 명의의 연간 확정 양도손익을 원화로 합산하는 것이다.
2026년에 매도했다면 2026년 연말정산의 자녀 공제 여부를 판단하고,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해 신고 일정을 따로 살핀다. 국세청의 국외주식 확정신고 안내는 국외주식에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2027년 신고 기한과 화면은 신고 시점의 국세청 공지로 다시 확인하자.
매도 버튼 앞에서 적을 네 줄
첫째, 올해 자녀 이름으로 이미 판 해외주식·해외 ETF의 원화 양도손익을 모든 증권사에서 확인한다. 한 증권사만 보고 ‘아직 250만 원 남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국내 주식 중 양도세 과세대상 거래가 있는지도 해당 자료와 함께 확인한다.
둘째, 이번에 팔 종목의 예상 원화 양도손익을 더한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평가손익은 출발점일 뿐이다. 세법상 원화 환산 기준일의 환율과 필요경비 때문에 세금 계산용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거래 전에 증권사의 양도손익 예상조회나 거래명세를 확인한다.
셋째, 합계가 100만 원을 넘는지 부모 연말정산 관점에서 먼저 본다. 100만 원 이하라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판정이 달라질 수 있고, 100만 원을 넘었다면 ‘양도세는 0원’이라는 문구만으로 기본공제를 선택하지 않는다. 필요하면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소득자료를 보여주고 확인한다.
넷째, 250만 원을 넘는지 자녀의 해외주식 양도세 관점에서 본다. 넘는다면 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국세와 지방세·다음 해 신고를 각각 계산한다. 종목 교체가 꼭 급하지 않다면 추가 납입으로 목표 비중에 접근하거나 매도 시점을 나누는 방법도 비교할 수 있지만, 투자 판단과 세금 판단을 한 숫자로 대신하지는 말자.
자녀 계좌를 오래 관리할수록 ‘250만 원까지 세금 없대’라는 한 문장만 기억하기 쉽다. 실제 매도 전에는 올해 확정한 이익 100만 원, 자녀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 원을 서로 다른 체크칸에 적어두자. 숫자 두 개를 구분하면, 계좌를 바꾸는 결정을 하고 나서야 부모 연말정산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FAQ
자녀 계좌의 평가이익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모 공제에서 빠지나?
평가이익만으로는 이 글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확정되지 않는다. 실제 매도한 거래의 연간 양도손익과 자녀의 다른 소득을 확인해야 한다. 화면에 보이는 수익률보다 거래내역이 먼저다.
250만 원 안에서 나눠 팔면 부모 공제도 유지되나?
250만 원은 자녀 양도세의 기본공제이고, 부모의 부양가족 소득요건은 별도의 100만 원 기준이다. 같은 해 여러 번 팔았다면 거래마다 따로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연간 확정 손익을 모아 봐야 한다.
참고 자료/공식 출처
- 소득세법 제50조: 부양가족 기본공제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 국세청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손익통산 안내
- 국세청 국외주식 확정신고 안내
- 국세청 연말정산 사전안내 자료의 범위
- 국세청: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와 해외상장 ETF의 소득 구분
- 삼성증권: 자녀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부모 공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