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서에 월세, 연금저축, 기부금이 안 보이면 먼저 신고서를 제출하지 말고 공제 자료와 입력 화면을 확인해야 한다.
아직 정기신고 기간 안에서 제출 전이라면 보통 “수정신고”부터 찾을 일이 아니다.
신고서를 고쳐서 제출하는 일이 먼저다.
세금 화면은 이상하게 사람을 급하게 만든다.
특히 모두채움이라고 뜨면 더 그렇다.
이름부터 너무 든든하다.
모두 채워준다니, 약간 세무서가 내 편인 척하는 느낌도 난다.
근데 여기서 월세, 연금저축, 기부금 같은 공제가 빠져 있으면 마음이 바로 흔들린다.
“이거 내가 수정신고해야 하나?”
“이미 국세청 자료에 없으면 공제 못 받는 건가?”
“그냥 제출하면 나중에 알아서 환급되나?”
이 세 질문이 한꺼번에 올라온다.
다행히 순서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2026년 4월 26일 기준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2026년 5월 31일은 일요일이라, 2025년 귀속 일반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실무 마감은 2026년 6월 1일 월요일로 보는 흐름이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별도 기한이 있으니 본인 유형은 홈택스 화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와 홈택스 확인 동선을 기준으로, 모두채움에 공제 항목이 안 보일 때 제출 전에 어디부터 고칠지 정리한 체크표다.
핵심만 먼저 잡으면 이렇다. 모두채움에 빠진 공제가 있으면 “제출 전 신고서 수정·직접 입력”이 먼저이고, 이미 제출했거나 기한이 지난 뒤에는 접수 상태에 따라 재제출, 경정청구, 수정신고를 나눠 봐야 한다.
먼저 결론
모두채움은 확정된 답안지가 아니다.
국세청이 가진 자료로 신고서를 미리 계산해 보여주는 출발점에 가깝다.
국세청 모두채움 환급 안내도 추가적인 세금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직접 수정하라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월세, 연금저축, 기부금이 빠졌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자동으로 안 들어왔으니 없는 자료겠지” 하고 바로 제출하는 것도 위험하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세 가지다.
첫째, 공제 자료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나 지급처 자료에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모두채움 신고서의 공제 입력 화면에서 직접 입력 가능한 항목인지 확인한다.
셋째, 제출 전 세액 변화와 증빙 보관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순서를 표로 줄이면 이렇게 된다.
| 상황 | 먼저 할 일 | 지금 쓰면 안 되는 말 |
|---|---|---|
| 아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 신고서 공제 항목을 고쳐서 제출 | 수정신고부터 찾기 |
| 정기신고 기간 중 이미 제출함 | 신고내역과 재제출 가능 동선 확인 | 아무 접수증이나 무시하기 |
| 기한 뒤에 공제 누락 발견 | 환급이면 경정청구 검토 | 무조건 수정신고라고 부르기 |
| 기한 뒤에 소득 누락 발견 | 추가 납부면 수정신고 검토 | 공제 누락과 소득 누락 섞기 |
이 차이가 중요하다.
수정신고는 보통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 납세자가 바로잡는 흐름에 가깝다.
반대로 내가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거나 환급을 덜 받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라는 말이 더 자주 나온다.
하지만 정기신고 기간 안에서 아직 제출 전이면 용어 싸움부터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신고서를 제대로 채워서 제출하면 된다.
세금 화면에서 제일 비싼 실수는 어려운 용어를 몰라서가 아니다.
아직 제출도 안 했는데 이미 끝난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모두채움이 빠뜨릴 수 있는 이유
모두채움은 국세청 보유자료를 바탕으로 신고 편의를 높이는 장치다.
그렇다고 내 상황을 전부 판단해 주는 세무대리인은 아니다.
자료가 있어도 항목이 자동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자료가 늦게 들어왔을 수도 있다.
부양가족, 세대주 여부, 계약자와 납부자, 소득요건 같은 조건 때문에 화면에서 바로 안 보일 수도 있다.
공제는 “돈을 냈다”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누가 냈는지.
누구 명의인지.
어느 과세기간 자료인지.
소득요건이나 주택요건을 만족하는지.
증빙이 홈택스에 자동 수집됐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맞아야 한다.
예를 들어 월세는 실제로 계좌이체를 했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납부 증빙이 서로 맞아야 한다.
연금저축은 납입확인서가 있어도 계좌 종류와 연간 공제 한도를 봐야 한다.
기부금은 기부처가 자료를 제출했는지, 영수증이 있는지, 이월 기부금이 있는지까지 봐야 한다.
그래서 모두채움에서 빠진 항목을 볼 때 질문은 하나다.
“국세청이 안 넣었으니 끝인가?”
아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고 넣을 수 있는 증빙인가?”
이 질문으로 바꿔야 한다.
1단계: 제출 전인지 먼저 확인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홈택스에서 신고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아직 작성 중인지.
제출 완료인지.
접수증이 있는지.
정기신고 기간 안인지.
이 네 가지를 먼저 나눠야 한다.
아직 제출 전이면 가장 깔끔하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빠진 자료를 직접 입력하거나 수정하면 된다.
이때 “수정신고” 메뉴부터 누르려고 하면 길이 꼬인다.
수정신고는 이미 신고한 뒤 신고내용을 바로잡는 절차로 이해해야 한다.
아직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은 신고서 작성 단계다.
정기신고 기간 중 이미 제출했다면 조금 다르다.
접수된 신고서가 있고, 신고기간 안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홈택스 신고내역과 작성 메뉴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는 기존 접수증을 버리듯 무시하면 안 된다.
어떤 신고서가 최종 접수인지 확인해야 한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발견했다면 그때부터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를 나눠 본다.
내가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많이 냈거나 환급을 덜 받은 쪽이면 경정청구 가능성을 본다.
내가 소득을 빠뜨려 세금을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가능성을 본다.
이 구분을 못 하면 홈택스 메뉴를 한참 헤맨다.
세금 메뉴는 친절하지 않은 미로 같은데, 미로 입구라도 맞게 들어가야 한다.
2단계: 월세 공제는 계약·주소·이체를 맞춘다
월세가 모두채움에 안 보이면 먼저 계약서부터 확인한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주민등록상 주소.
월세를 실제로 낸 계좌이체 내역.
이 세 가지가 서로 이어져야 한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월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끝은 아니다.
월세는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완벽하게 뜨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처리를 했는지, 임차인이 직접 증빙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확인 방식이 달라진다.
체크표는 이렇게 잡으면 된다.
| 월세 확인 항목 | 볼 자료 | 빠졌을 때 다음 행동 |
|---|---|---|
|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 계약자와 거주자가 맞는지 확인 |
| 거주 사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소 이력 | 전입 여부와 기간 확인 |
| 납부 사실 | 계좌이체 내역, 월세 영수증, 현금영수증 | 월별 납부액 정리 |
| 공제 요건 | 홈택스 공제 입력 화면 | 소득·주택·세대 요건 확인 |
| 증빙 보관 | PDF 또는 이미지 파일 | 제출 요청 대비 보관 |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다.
월세액 전부가 무조건 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제 대상 주택, 소득 요건, 세대 요건, 납부자와 계약 관계를 따져야 한다.
그래서 금액부터 넣기보다 요건부터 봐야 한다.
월세 공제는 “내가 냈다”보다 “공제 요건에 맞게 냈다”가 중요하다.
실전에서는 월별 이체내역을 한 줄씩 정리해 두면 좋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500,000원을 냈다면 월별 이체일, 수취인, 금액을 표로 만든다.
중간에 이사했다면 계약이 둘로 나뉜다.
보증금과 관리비가 섞여 있으면 월세액만 분리해야 한다.
관리비까지 공제되는 것처럼 넣으면 나중에 설명이 힘들어진다.
3단계: 연금저축은 납입확인서와 한도를 같이 본다
연금저축이 모두채움에 빠졌다면 납입확인서를 먼저 확인한다.
증권사, 은행, 보험사 앱에서 연금저축 납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도 잡히는지 확인한다.
다만 연금저축은 “납입했다”와 “전액 공제된다”가 같은 말이 아니다.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계좌가 같이 있으면 합산 한도를 봐야 한다.
이미 회사 연말정산에서 일부 반영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중도퇴사자라면 더 중요하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 했거나 일부 자료가 빠진 상태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모두채움만 믿으면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놓칠 수 있다.
확인표는 이렇게 쓴다.
| 연금저축 확인 항목 | 볼 자료 | 실수 포인트 |
|---|---|---|
| 계좌 종류 | 연금저축계좌 납입확인서 | 일반 펀드 계좌와 혼동 |
| 납입연도 | 2025년 납입분 | 2026년 납입분 섞기 |
| 회사 반영 여부 | 원천징수영수증 | 이미 공제된 금액 중복 입력 |
| IRP 합산 여부 | IRP 납입확인서 | 연금저축만 보고 한도 착각 |
| 환급 변화 | 홈택스 계산 결과 | 숫자만 보고 무리하게 입력 |
연금저축은 홈택스 계산 화면에서 세액이 바뀌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같은 납입액이라도 소득 구간과 기존 공제 반영 여부에 따라 체감 환급이 달라진다.
그리고 공제율, 한도, 적용 방식은 매년 세법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특정 환급액을 단정하지 않는다.
대신 홈택스 입력 화면과 금융회사 납입확인서를 대조하는 순서가 핵심이다.
숫자가 아깝다고 자료 없이 넣으면 안 된다.
세금은 기억력 테스트가 아니라 증빙 게임이다.
영수증 없는 자신감은 꽤 비싼 취미가 될 수 있다.
4단계: 기부금은 영수증과 기부처 자료를 나눠 본다
기부금이 모두채움에 안 보이면 기부처 자료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기부처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면 홈택스 간소화에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기부금이 자동으로 잘 보이는 것은 아니다.
기부처가 자료를 늦게 제출했거나,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정보가 잘못됐거나, 영수증은 있는데 간소화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기부금은 종류도 중요하다.
정치자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 성격에 따라 입력 위치와 공제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월 기부금이 있다면 전년도 자료까지 봐야 한다.
모두채움 한 화면만 보고 끝내기에는 꽤 섬세한 항목이다.
기부금 체크표는 이렇게 잡는다.
| 기부금 확인 항목 | 볼 자료 | 빠졌을 때 다음 행동 |
|---|---|---|
| 기부처명 | 기부금 영수증 | 단체명과 사업자번호 확인 |
| 기부일 | 영수증 또는 납부내역 | 2025년 귀속인지 확인 |
| 기부금 종류 | 영수증 표시 항목 | 입력 위치 확인 |
| 간소화 반영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 미반영이면 기부처 문의 |
| 이월 여부 | 전년도 신고서 | 이월 기부금 누락 확인 |
기부금에서 제일 흔한 실수는 “영수증은 있는데 입력을 안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실수는 “기부금 종류를 잘못 넣는 것”이다.
세 번째 실수는 “부양가족 명의 기부금을 아무렇게나 합산하는 것”이다.
이 셋은 나중에 설명하기가 귀찮다.
귀찮음은 세금의 숨은 가산세 같은 존재다.
공식 가산세는 아니지만, 내 시간을 아주 야무지게 가져간다.
5단계: 홈택스에서 직접 고칠 때 순서
이제 실제 화면 순서다.
홈택스에 로그인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간다.
모두채움 또는 해당 신고유형의 작성 화면을 연다.
기본 소득자료를 확인한다.
공제·세액공제 입력 화면으로 이동한다.
월세, 연금저축, 기부금 항목이 있는지 확인한다.
항목이 있으면 증빙 기준으로 입력한다.
입력 뒤 세액 계산 결과를 다시 확인한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본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까지 놓치지 않는다.
국세청 안내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통해 위택스로 연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종합소득세만 제출하고 지방소득세를 놓치면 마지막에 찜찜한 일이 생긴다.
확인 순서는 아래처럼 쓰면 된다.
| 순서 | 화면에서 할 일 | 확인할 것 |
|---|---|---|
| 1 | 신고서 작성 화면 진입 | 신고유형과 귀속연도 |
| 2 | 소득자료 확인 |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누락 여부 |
| 3 | 공제 입력 화면 확인 | 월세·연금저축·기부금 입력칸 |
| 4 | 증빙 기준 입력 | 계약서, 납입확인서, 영수증 |
| 5 | 세액 계산 | 환급 또는 납부 변화 |
| 6 | 신고서 제출 | 접수증 저장 |
| 7 | 지방소득세 이동 | 위택스 신고 완료 |
이 과정에서 애매하면 제출 전에 멈추는 게 낫다.
신고 버튼은 커피 주문 버튼이 아니다.
누르면 바로 끝나는 듯하지만, 뒤에 접수증과 납부서가 따라온다.
특히 환급액이 갑자기 커졌다면 더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낸 월세보다 큰 금액을 넣었는지.
연금저축과 IRP를 중복으로 넣었는지.
기부금 종류를 잘못 골랐는지.
부양가족 자료를 잘못 가져왔는지.
이 네 가지를 다시 본다.
6단계: 제출 뒤라면 용어를 나눠 본다
이미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상황을 네 갈래로 나눈다.
정기신고 기간 안인지.
정기신고 기한이 지났는지.
내가 세금을 많이 냈는지.
내가 세금을 적게 냈는지.
여기서부터 용어가 달라진다.
| 발견 시점 | 발견 내용 | 보통 검토할 방향 |
|---|---|---|
| 정기신고 기간 안 | 공제 누락 | 신고서 재작성·재제출 가능 여부 확인 |
| 정기신고 기간 안 | 소득 누락 | 최종 신고서 기준으로 다시 제출 |
| 기한 후 | 공제 누락으로 세금 과다 | 경정청구 검토 |
| 기한 후 | 소득 누락으로 세금 과소 | 수정신고 검토 |
이 표에서 중요한 건 “공제 누락”과 “소득 누락”을 섞지 않는 것이다.
월세, 연금저축, 기부금은 대체로 공제 쪽 문제다.
즉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빠뜨렸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프리랜서 3.3% 소득이 신고서에 안 보이는 문제는 소득자료 누락 쪽에 더 가깝다.
그래서 이전 글에서 다룬 프리랜서 3.3% 누락과 이번 글의 공제 누락은 결이 다르다.
프리랜서 3.3%는 “수입과 기납부세액이 신고서에 들어왔는가”가 중심이다.
이번 글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와 세액공제를 빠뜨리지 않았는가”가 중심이다.
둘 다 모두채움 화면에서 벌어질 수 있지만, 해결 순서는 다르다.
이 구분만 해도 홈택스에서 헤매는 시간이 꽤 줄어든다.
항목별 증빙 체크표
아래 표는 제출 전 마지막으로 보는 표다.
인쇄해서 옆에 두기보다는 메모 앱에 그대로 복사해 체크해도 된다.
세금 신고는 멋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체크박스가 많은 사람이 이긴다.
| 항목 | 필수로 볼 자료 | 홈택스에서 볼 곳 | 제출 전 질문 |
|---|---|---|---|
| 월세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계좌이체 내역 | 공제·세액공제 입력 화면, 간소화 자료 | 월세액만 분리했나 |
| 연금저축 | 납입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 연금계좌 세액공제 입력 화면 | 이미 회사에서 반영됐나 |
| IRP | IRP 납입확인서 | 연금계좌 세액공제 입력 화면 | 연금저축과 합산 한도를 봤나 |
| 기부금 | 기부금 영수증, 간소화 자료 | 기부금 입력 화면 | 기부금 종류를 맞게 골랐나 |
| 이월 기부금 | 전년도 신고서 | 기부금 명세 화면 | 전년도 이월분이 빠지지 않았나 |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접수증 |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이동 | 위택스 신고까지 끝냈나 |
이 표에서 하나라도 “모르겠다”가 나오면 바로 제출하지 않는 편이 낫다.
몰라도 되는 항목도 있지만, 월세·연금저축·기부금은 증빙이 핵심이라 모른 채 넣기 어렵다.
특히 월세는 계약서와 이체내역이 흔들리면 설명이 길어진다.
연금저축은 회사 연말정산 반영분과 중복되면 계산이 꼬인다.
기부금은 종류와 명의가 중요하다.
“작년에 냈으니까 될 것 같다”는 문장은 세금 신고서에 적을 수 없다.
적을 수 있는 건 자료다.
자료가 왕이다.
숫자로 보는 제출 전 확인 예시
예를 들어 2025년에 월세를 매달 500,000원씩 냈다고 해보자.
1년이면 총 6,000,000원이다.
그런데 이 중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이라면 월세액만 분리해야 한다.
또 중간에 이사를 했다면 계약서가 두 개일 수 있다.
이 경우 홈택스에 숫자 하나만 던져 넣는 게 아니라 계약 기간별로 나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연금저축도 비슷하다.
2025년에 연금저축에 3,000,000원을 넣고 IRP에 2,000,000원을 넣었다면 합산해서 봐야 한다.
회사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 3,000,000원이 이미 반영됐는데 5월 신고에서 또 넣으면 중복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중도퇴사로 회사 연말정산이 제대로 끝나지 않았다면 5월 신고에서 챙길 수 있다.
기부금은 더 조심해야 한다.
기부금 영수증에 2025년 12월 31일 기부로 찍혀 있는지, 2026년 1월 기부인지에 따라 귀속연도가 달라질 수 있다.
또 단체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했는지와 내가 영수증을 갖고 있는지는 별개다.
간소화에 없더라도 영수증이 있으면 입력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기부금 종류와 요건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예시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모두채움 화면보다 원본 증빙이 먼저다.
화면은 결과이고, 증빙은 근거다.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근거를 다시 봐야 한다.
제출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실수 방지표
제출 직전에는 아래 다섯 가지를 본다.
첫째, 귀속연도가 2025년인지 확인한다.
둘째, 공제 항목이 이미 연말정산에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셋째, 증빙자료가 내 명의 또는 공제 가능한 가족 명의인지 확인한다.
넷째, 홈택스 계산 결과가 비정상적으로 튀지 않는지 확인한다.
다섯째, 종합소득세 제출 후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했는지 확인한다.
표로 다시 줄이면 이렇다.
| 실수 | 왜 위험한가 | 막는 법 |
|---|---|---|
| 2026년 자료를 2025년 신고에 넣음 | 귀속연도 오류 | 영수증 날짜 확인 |
| 회사 연말정산 반영분을 또 입력 | 중복 공제 가능성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 월세 관리비까지 넣음 | 공제대상 금액 오류 | 월세액만 분리 |
| 기부금 종류를 잘못 선택 | 공제 계산 오류 | 영수증 코드 확인 |
|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 | 신고 완료 착각 | 위택스 이동 확인 |
마지막 확인은 귀찮다.
근데 귀찮은 확인이 환급을 지켜준다.
세금 신고에서 “대충 맞겠지”는 거의 항상 별로다.
대충 맞는 것처럼 보이는 숫자가 나중에 제일 크게 돌아온다.
FAQ
모두채움에 월세가 안 보이면 공제를 못 받나?
그렇지 않다.
간소화 자료나 모두채움에 자동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요건과 증빙이 맞으면 직접 입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월세 납부내역 같은 자료를 갖춰야 한다.
연금저축 납입확인서가 있는데 모두채움에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
금융회사 납입확인서와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먼저 대조한다.
그다음 회사 연말정산에서 이미 반영됐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한다.
중복 입력을 피하면서 신고서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입력 화면에서 반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기부금 영수증은 있는데 홈택스에 안 뜨면 끝인가?
끝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기부처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식별정보가 잘못됐을 수 있다.
기부금 영수증, 기부처 정보, 기부금 종류를 확인한 뒤 신고서 입력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아직 제출 전인데 수정신고 메뉴를 눌러야 하나?
보통은 아니다.
아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작성 중인 신고서의 공제 항목을 고쳐서 제출하는 단계다.
수정신고, 경정청구 같은 말은 제출 후 또는 기한 후 상황에서 나눠 보는 표현이다.
이미 제출했는데 공제가 빠진 걸 알았다면?
정기신고 기간 안인지 먼저 확인한다.
기간 안이면 신고내역과 재작성·재제출 가능 동선을 확인한다.
기한이 지난 뒤 환급을 덜 받은 상황이라면 경정청구 가능성을 검토한다.
모두채움 그대로 제출하면 나중에 자동으로 고쳐지나?
그렇게 기대하면 위험하다.
모두채움은 편의 기능이지 모든 공제 판단을 대신하는 장치가 아니다.
국세청 안내도 추가 공제 항목이 있으면 직접 수정하라고 설명한다.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이 봐야 하나?
봐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통해 위택스로 넘어가는 흐름을 확인해야 한다.
국세 신고만 끝내고 지방소득세 신고를 놓치면 신고 완료라고 착각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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