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2026년 6월 1일까지다.
모두채움 납부안내를 받았는데 돈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나눠야 할 것이 있다.
신고와 납부다.
이 둘을 한 덩어리로 보면 머리가 꼬인다.
신고는 신고대로 해야 한다.
납부는 납부기한과 연장 대상, 가산세를 따로 봐야 한다.
기대했던 그림은 이거다.
모두채움 안내문이 왔다.
금액을 확인했다.
ARS나 홈택스로 끝냈다.
깔끔하다.
현실은 종종 다르다.
납부세액이 생각보다 크다.
6월 1일까지 현금이 없다.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는 말을 어디서 봤는데 내가 해당되는지 모르겠다.
지방소득세도 같이 내야 하는지 헷갈린다.
이럴 때는 감으로 버티면 안 된다.
세금은 감으로 버티면 대체로 감정만 상한다.
이 글은 2026년 5월 2일 기준으로 쓴다.
대상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납부안내를 받았고, 2026년 6월 1일까지 납부가 부담스러운 사람이다.
세무대리나 법률 자문이 아니다.
실제 납부기한, 고지, 연장 여부, 가산세는 홈택스, 국세청 안내, 세무서 통지, 세무 전문가 확인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먼저 한 줄로 나누자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납부안내를 받았는데 6월 1일까지 못 낼 것 같다면, 먼저 신고를 미루는 문제인지 납부만 어려운 문제인지 나눠야 한다.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문제가 된다.
납부만 늦으면 납부지연 문제가 된다.
둘은 결과가 다르다.
국세청 모두채움 납부 안내는 2025년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해 2026년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그리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그러니 첫 번째 목표는 신고를 먼저 정상 처리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내 납부기한이 직권연장 대상인지, 분납이나 카드납부 같은 선택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세 번째 목표는 지방소득세까지 같이 놓치지 않는 것이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
돈이 부족하면 사람은 납부부터 걱정한다.
하지만 세금 화면에서는 신고 누락이 더 큰 불씨가 될 수 있다.
납부가 어렵더라도 신고 자체를 놓치면 안 된다.
2026년 종합소득세 공식 일정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간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설명한다.
다만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이 기한이 된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6년 6월 1일까지다.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이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별도 기한을 본다.
국세청 세무일정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가 2026년 6월 30일로 잡혀 있다.
이 글은 일반 모두채움 납부안내자를 중심으로 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기한과 준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이 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또 하나 중요한 일정이 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납세자 등에게 납부기한을 2026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안내한다.
2026년 4월 29일 보도자료도 유가민감업종 납세자 등 265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2026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조심할 말은 대상 납세자 등이다.
모든 모두채움 납부안내자가 자동으로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는 뜻은 아니다.
내 안내문과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6월1일과 8월31일을 헷갈리면 생기는 문제
6월 1일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기본 마감일이다.
8월 31일은 특정 세정지원 대상자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일이다.
둘은 같은 날짜가 아니다.
둘은 같은 사람에게 항상 같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가장 위험한 오해는 이거다.
뉴스에서 8월31일까지라던데?
그 한 문장만 믿고 신고도 납부도 미뤄버리는 것이다.
직권연장 대상이면 납부기한은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신고 자체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내 안내문에 어떤 기한이 찍혀 있는지는 따로 봐야 한다.
국세청 안내문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
모두채움 화면에도 신고서와 납부 정보가 나뉘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날짜는 반드시 내 홈택스 화면에서 확인해야 한다.
신문 기사나 요약글만 보고 내 세금기한을 결정하면 안 된다.
그건 아주 비싼 추측이 될 수 있다.
세금에서는 아마가 제일 비싸다.
판단표: 나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상황 | 먼저 할 일 | 다음 확인 |
|---|---|---|
| 모두채움 납부안내를 받았고 금액이 맞다 | 신고 제출 | 납부기한과 납부방법 확인 |
| 금액이 이상하거나 빠진 소득이 있다 | 신고서 수정 전 자료 확인 | 지급명세서·신고도움자료·공제자료 대조 |
| 6월 1일까지 납부가 어렵다 | 신고는 먼저 진행 | 직권연장 대상 여부, 카드납부, 분납 가능성 확인 |
| 홈택스에 8월31일 납부기한이 보인다 | 안내문과 납부서 확인 | 지방소득세 기한도 별도 확인 |
| 8월31일 대상인지 모르겠다 | 홈택스 납부기한 확인 | 세무서 또는 126 문의 |
| 이미 기한을 넘겼다 | 즉시 신고·납부 가능 여부 확인 |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확인 |
이 표에서 핵심은 신고 먼저다.
납부할 돈이 없으면 신고도 하기 싫어진다.
마음은 이해된다.
하지만 세금 시스템은 그 마음을 잘 모른다.
신고를 안 한 사람과 신고는 했지만 납부가 늦은 사람을 다르게 본다.
그래서 납부가 어렵더라도 신고 가능 여부를 먼저 봐야 한다.
모두채움은 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흐름이다.
그 내용이 맞으면 제출이 쉬워진다.
반대로 틀린 내용이 있으면 수정해야 한다.
편하다고 바로 누르는 것도 위험하고, 무섭다고 아예 안 누르는 것도 위험하다.
딱 세금답게, 가운데 길이 제일 귀찮고 제일 안전하다.
모두채움 납부안내는 어떤 사람에게 오나
국세청 모두채움 납부 안내는 2025년에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해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신고대상 소득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 사업소득, 즉 3.3%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신고대상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적연금도 연말정산을 한 경우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공적연금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신고대상 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는 안내도 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 등이 기타소득금액 기준으로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길어지는 이유는 하나다.
모두채움 안내문이 왔다고 해서 내 신고서가 무조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다.
국세청 보유자료를 바탕으로 채워준 것이다.
내 실제 소득과 공제자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돈이 부족할 때 제일 먼저 할 일
납부할 돈이 부족하면 일단 홈택스에서 세 가지를 본다.
첫째, 신고기한이다.
2025년 귀속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6년 6월 1일까지다.
둘째, 납부기한이다.
내 납부서나 홈택스 화면에 2026년 6월 1일로 나오는지, 2026년 8월 31일로 연장되어 나오는지 확인한다.
셋째, 납부방법이다.
계좌이체, 가상계좌, 카드납부, 간편결제 등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본다.
카드납부는 현금흐름을 잠깐 벌어줄 수 있지만 수수료와 카드대금 결제일을 봐야 한다.
무작정 카드로 넘기면 다음 달 카드값이 세금보다 더 무섭게 느껴질 수 있다.
가상계좌 납부는 계좌번호와 납부세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따로 봐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는 같은 화면에서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납부 주체와 확인 화면이 다를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냈는데 지방소득세는 안 냈다 같은 일이 생기면 귀찮아진다.
세금은 귀찮음을 먹고 자란다.
작게 자를수록 좋다.
직권연장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국세청은 2026년 4월 29일 보도자료에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65만 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유가민감업종 납세자 등 265만 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2026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 문장만으로 내가 대상인지 확정할 수는 없다.
확인은 내 홈택스 화면과 안내문에서 해야 한다.
모두채움 납부안내문에 납부기한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본다.
홈택스 신고 후 납부서에 납부기한이 어떻게 나오는지 본다.
직권연장 대상이라면 납부기한이 8월 31일로 안내될 수 있다.
대상이 아니라면 기본 기한이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다.
직권연장은 보통 납부기한을 미뤄주는 성격이다.
신고 자체를 생략하라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대상자라 하더라도 신고서 제출은 기한 안에 처리하는 흐름으로 봐야 안전하다.
내가 연장 대상인지 애매하면 126 국세상담센터나 관할 세무서 문의가 낫다.
주변 사람이 연장됐다고 내 것도 연장됐다고 보면 안 된다.
세금은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된다.
가산세는 어디서 갈라지나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는 무신고,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납부지연 등을 구분한다.
무신고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로 안내되어 있다.
과소신고나 초과환급신고는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다.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로 안내되어 있다.
납부지연은 미납 또는 미달납부한 경우에 붙는다.
국세청 표는 미납·미달납부세액에 경과일수와 2.2/10,000을 곱하는 방식으로 안내한다.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다.
이 숫자를 외우자는 뜻이 아니다.
구조를 이해하자는 뜻이다.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문제가 된다.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문제가 된다.
신고는 했는데 돈을 늦게 내면 납부지연 문제가 된다.
셋이 다르다.
그래서 납부가 어렵더라도 신고를 먼저 보라는 말이 반복된다.
반복해서 미안한데, 이건 진짜 반복할 만하다.
지방소득세도 같이 봐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이 움직인다.
국세청 2026년 4월 29일 보도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를 함께 안내한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별도 접속할 필요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안내도 있다.
하지만 조건이 붙는다.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다.
내 신고서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납부할 세금이 있는 사람은 국세와 지방세 납부를 둘 다 확인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만 보고 끝내면 지방소득세가 남을 수 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지자체 안내, 국민비서 안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도 국세와 지방세가 같은 방식으로 보일 거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안내문 기준으로 각각 확인해야 한다.
이 부분은 특히 모두채움 화면만 믿고 나오는 사람에게 중요하다.
국세 화면은 끝난 것 같은데 지방세 납부가 따로 남아 있으면 뒤늦게 발견하게 된다.
세금은 끝난 척을 잘한다.
그래서 마지막 확인이 필요하다.
모두채움 납부안내 체크표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자.
| 순서 | 확인 항목 | 봐야 할 이유 |
|---|---|---|
| 1 | 안내문 종류 | 환급 안내인지 납부 안내인지 구분 |
| 2 | 신고기한 | 일반 2026년 6월 1일인지 확인 |
| 3 | 납부기한 | 6월 1일인지 8월 31일 직권연장인지 확인 |
| 4 | 신고서 내용 | 소득·공제·기납부세액 누락 확인 |
| 5 | 납부방법 | 계좌이체·가상계좌·카드납부 가능 여부 |
| 6 | 지방소득세 | 국세와 별도 납부 여부 확인 |
| 7 | 가산세 | 무신고와 납부지연을 구분 |
| 8 | 문의 경로 | 홈택스·126·세무서 확인 |
이 체크표에서 제일 먼저 볼 것은 안내문 종류다.
모두채움이라고 다 같은 안내가 아니다.
환급 안내문을 받은 사람과 납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고민이 다르다.
환급 안내문은 빠진 공제나 계좌 확인이 핵심이다.
납부 안내문은 납부세액, 기한, 납부방법, 연장 대상 여부가 핵심이다.
둘을 섞으면 글도 헷갈리고 행동도 헷갈린다.
나는 납부자인지, 환급자인지부터 갈라야 한다.
그다음 신고서 내용을 확인한다.
모두채움이 편하다고 해서 소득 누락이나 공제 누락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프리랜서 3.3% 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중복 근로소득이 있으면 더 봐야 한다.
사례 1: 모두채움 납부세액은 맞는데 현금이 부족한 경우
A씨는 모두채움 납부안내를 받았다.
신고서에 들어간 소득과 공제를 확인했더니 대체로 맞다.
문제는 현금이다.
2026년 6월 1일까지 한 번에 내기 어렵다.
이 경우 A씨가 먼저 할 일은 신고를 제출하는 것이다.
그다음 홈택스 납부서에서 납부기한을 확인한다.
직권연장 대상이면 2026년 8월 31일까지로 표시될 수 있다.
대상이 아니라면 기본 기한을 전제로 납부방법을 찾아야 한다.
카드납부를 검토할 수 있다.
가상계좌 납부도 볼 수 있다.
다만 카드납부는 카드대금 결제일과 수수료를 확인해야 한다.
현금흐름을 한 달 미루려고 했다가 카드대금 폭탄을 맞으면 의미가 없다.
A씨의 핵심은 신고와 납부를 나누는 것이다.
신고를 미루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
사례 2: 8월31일 연장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화면에는 6월1일인 경우
B씨는 뉴스에서 8월 31일 납부기한 연장을 봤다.
그래서 본인도 당연히 연장된 줄 알았다.
그런데 홈택스 납부서에는 2026년 6월 1일이 보인다.
이 경우 B씨는 뉴스 문장보다 본인 안내문을 우선해야 한다.
직권연장은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세정지원이다.
모든 납세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날짜가 아니다.
B씨는 홈택스 안내, 납부서, 문자나 우편 안내를 다시 확인한다.
그래도 애매하면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다.
여기서 누구는 연장됐다던데요는 근거가 약하다.
내 홈택스 화면이 더 중요하다.
세금은 친구 후기보다 내 고지서다.
사례 3: 신고서 금액이 이상한데 납부기한만 걱정하는 경우
C씨는 모두채움 납부안내 금액이 생각보다 크다고 느꼈다.
하지만 6월 1일이 가까워서 일단 납부기한만 검색했다.
이 경우 순서가 조금 틀렸다.
먼저 신고서 내용이 맞는지 봐야 한다.
소득이 중복으로 잡힌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됐는지 본다.
공제 항목이 빠진 것은 아닌지 본다.
지급명세서와 신고도움자료도 대조한다.
금액이 틀렸는데 납부기한만 맞춰 내면 나중에 수정하거나 경정청구를 고민하게 될 수 있다.
물론 기한이 급하면 우선 신고·납부 후 정리하는 선택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빠진 자료가 명확하다면 제출 전 확인이 낫다.
모두채움은 자동완성이 아니다.
미리 채워준 신고서다.
그 차이를 꼭 기억해야 한다.
신고 후 납부를 못 하면 바로 끝인가
바로 끝은 아니다.
하지만 비용이 생길 수 있다.
신고를 했다면 무신고 문제는 피할 수 있다.
다만 납부가 늦어지면 납부지연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세청 가산세 표는 납부지연을 미납·미달납부세액과 경과일수 기준으로 계산하는 구조로 안내한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납부가 어렵다면 가능한 납부방법을 확인한다.
카드납부, 계좌이체, 가상계좌, 분납 가능성, 직권연장 여부 등을 본다.
다만 구체적인 분납 가능 여부는 납부세액, 세목, 안내문, 홈택스 화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에서 모든 사람에게 같은 분납 답을 줄 수는 없다.
내 화면에서 확인해야 한다.
중요한 건 방치하지 않는 것이다.
세금은 방치하면 조용히 자란다.
좋은 방향으로 자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신고 자체를 못 했으면 어떻게 하나
2026년 6월 1일을 넘겼고 신고도 못 했다면 상황이 더 불리해진다.
이때는 가능한 빨리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같이 볼 수 있다.
국세청 가산세 표는 일반 무신고가산세를 무신고납부세액의 20%로 안내한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미달납부세액과 경과일수에 따라 계산된다.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글만 보고 버티기보다 홈택스, 126, 세무서,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넘어가는 편이 낫다.
특히 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해외소득, 부가세 자료가 섞여 있으면 더 그렇다.
모두채움 대상이었다고 해서 기한 후 상황까지 모두 단순하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기한을 넘기는 순간 단순한 화면이 복잡한 문제로 바뀐다.
그러니 기한 전에 최소한 신고 방향은 잡아야 한다.
세금 마감일은 알람이 아니라 벽이다.
부딪히기 전에 멈춰야 한다.
지방소득세 납부를 놓치지 않는 체크법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보도자료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내용을 국민비서로 안내해 맞춤형 납세 지원을 한다고 설명한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지방소득세 가상계좌 납부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흐름도 있다.
하지만 납부자는 실제로 납부가 끝났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세 납부 영수증만 보고 끝내지 않는다.
지방소득세 납부 여부를 따로 확인한다.
위택스나 안내문, 가상계좌 납부 내역을 본다.
국민비서 알림이 왔다면 내용을 확인한다.
국세와 지방세는 이름이 비슷해서 같이 끝난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실제 납부 확인은 따로 남을 수 있다.
이건 정말 귀찮지만 중요하다.
마지막 1분 확인이 나중의 1시간 문의를 줄인다.
6월1일 전 마지막 점검표
아래를 제출 전 또는 납부 전 체크하자.
- 모두채움 안내문이 환급인지 납부인지 구분했다.
- 2025년 귀속 신고기한이 2026년 6월 1일까지임을 확인했다.
- 내 홈택스 납부기한이 6월 1일인지 8월 31일인지 확인했다.
- 직권연장 대상 여부를 안내문과 납부서에서 확인했다.
- 신고서 소득이 실제 소득과 맞는지 확인했다.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세액이 반영됐는지 확인했다.
- 근로소득이 여러 곳이면 합산 여부를 확인했다.
-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했다.
- 공제 누락이 없는지 확인했다.
-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을 확인했다.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여부를 따로 확인했다.
- 납부가 어렵다면 카드납부, 가상계좌, 분납 또는 연장 여부를 확인했다.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생길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 체크표는 겁주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반대로 겁먹지 않으려고 만든 것이다.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정해두면 불안이 줄어든다.
그리고 세금에서는 불안을 줄이는 게 꽤 큰 기술이다.
괜히 여기저기 검색하다가 더 헷갈리는 것보다, 내 안내문과 홈택스 화면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게 낫다.
FAQ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6년 6월 1일까지다.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지만,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인 6월 1일이 기한이 된다.
모두채움 납부안내를 받으면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
내용이 맞다면 제출이 쉬울 수 있다.
하지만 소득, 공제, 기납부세액, 지방소득세를 확인해야 한다.
모두채움은 국세청 보유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채운 신고서이지, 내가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완료가 아니다.
2026년 8월31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국세청은 유가민감업종 납세자 등 265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2026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한다고 안내했다.
다만 모든 납세자가 대상은 아니므로 내 홈택스 납부서와 안내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납부할 돈이 없으면 신고도 미뤄도 되나?
그렇게 보면 위험하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납부가 어렵더라도 신고 가능 여부를 먼저 보는 것이 안전하다.
종합소득세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붙을 수 있다.
국세청 가산세 표는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을 구분한다.
납부지연은 미납·미달납부세액과 경과일수 기준으로 계산되는 구조다.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이 내야 하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즌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지방소득세 가상계좌 납부로 처리되는 안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납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모두채움 납부세액이 생각보다 크면 어디부터 보나?
먼저 소득과 기납부세액을 본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여러 곳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제 누락 여부를 확인한다.
금액이 이상하면 납부기한만 볼 것이 아니라 신고서 내용부터 대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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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환급은 종합소득세와 같이 들어오나 따로 들어오나 2026
참고 자료/공식 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2026년 4월 29일 보도자료,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개선된 홈택스·ARS·국민비서로 더 쉽고 편리하게 -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납부)
-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한 줄 정리
모두채움 납부안내를 받았는데 2026년 6월 1일까지 못 낼 것 같다면, 신고와 납부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신고는 기한 안에 처리하는 방향을 먼저 잡고, 납부는 내 납부기한이 6월 1일인지 8월 31일 직권연장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돈이 부족하다고 신고까지 미루면 무신고 문제가 될 수 있다.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만 보고 끝내지 말고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이 확인해야 한다.
세금은 한 번에 무섭다.
하지만 나눠 보면 덜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