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자료가 지급명세서에 안 보이면 어떻게 찾나 2026 – 신고도움자료·회사요청·기타소득 분기표

2025년에 프리랜서로 받은 돈에서 3.3%가 빠졌다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홈택스 소득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지급명세서 화면에 자료가 안 보이면 바로 누락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화면 위치가 다른 경우도 있고, 회사 제출이 늦거나,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다.

세금 화면은 친절한 척하지만 메뉴가 살짝 숨바꼭질을 한다.

이럴 때는 감으로 뒤지면 시간만 녹는다.

먼저 내가 받은 돈의 성격을 나눠야 한다.

계속 반복해서 일한 프리랜서 용역인지,

한 번 강연하거나 자문한 일시적 인적용역인지,

회사에서 아직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나 소득 종류를 잘못 넣었는지부터 봐야 한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사업소득 지급 시 3.3%, 즉 사업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다고 안내한다.

또 소득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를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미제출된 경우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그래서 이 글의 핵심은 하나다.

지급명세서에 안 보인다는 말을 세 갈래로 번역해야 한다.

조회 화면을 잘못 본 것인지.

제출은 됐는데 다른 소득종류로 들어간 것인지.

아직 제출 자체가 안 된 것인지.

이 세 가지를 나누면 회사에 물어볼 말도 훨씬 짧아진다.

세무서에 전화하기 전에 질문이 정리된다.

그리고 내 신고서에 어떤 금액을 반영할지도 덜 흔들린다.

먼저 볼 분기표

지금 보이는 상황 먼저 확인할 곳 다음 행동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 사업소득이 없음 홈택스 본인 소득내역 조회와 신고도움자료 소득종류 필터를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눠 조회
3.3%를 뗀 기억은 있는데 회사명이 없음 계약서, 입금내역, 정산서 지급처에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요청
사업소득은 없고 기타소득만 보임 일시적 강연, 자문, 원고료 여부 기타소득 분리과세/종합과세 판단으로 이동
일부 월만 보이고 일부 월은 없음 지급월과 제출기한 다음 달 말 제출 흐름과 회사 제출 지연 여부 확인
이름은 있는데 금액이 다름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지방소득세 정산서와 홈택스 금액을 나란히 맞춤
전혀 안 보이는데 회사도 모른다고 함 소득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경로 회사 재요청 후 필요하면 홈택스 신고 경로 검토
신고 마감이 가까움 내 증빙과 실제 수입금액 누락 가능성을 기록하고 세무대리인 또는 세무서 상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일반 신고는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국세청은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2026년 5월 31일은 일요일이다.

그래서 2025년 귀속 일반 신고·납부는 2026년 6월 1일 월요일까지로 보는 흐름이 안전하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가 원칙이다.

이 글은 일반 프리랜서, N잡러, 직장인 부업러가 2026년 5월 신고 전에 자료를 찾는 상황을 기준으로 쓴다.

업종, 계약 형태, 사업자등록 여부, 장부 방식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금액이 크거나 회사와 분쟁이 있으면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편이 낫다.

지급명세서에 없다는 말부터 다시 나누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가 안 보이면 사람은 보통 한 문장으로 말한다.

내 3.3% 자료가 없는데요?

그런데 세금 쪽에서는 이 말이 너무 넓다.

첫째,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화면에서 못 찾은 것일 수 있다.

둘째, 일용·간이지급명세서나 본인 소득내역 조회 쪽에만 보이는 자료일 수 있다.

셋째,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들어갔을 수 있다.

넷째, 회사가 아직 제출하지 않았거나 잘못 제출했을 수 있다.

다섯째, 원천징수는 했지만 홈택스 자료 반영까지 시간이 걸리는 중일 수 있다.

세금 자료는 은행 입금 알림처럼 즉시 뜨는 구조가 아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나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국세청 자료에 반영된 뒤,

내가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흐름이다.

중간에 한 칸이라도 비면 화면은 조용해진다.

화면이 조용하면 내 마음은 시끄러워진다.

여기서 바로 신고서를 고치기보다 자료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3.3% 원천징수는 어떤 소득에서 나오는가

프리랜서가 흔히 말하는 3.3%는 보통 인적용역 사업소득에서 나온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외주비를 받기로 했다면 실제 입금액은 96만 7천 원이 될 수 있다.

나머지 3만 3천 원은 지급처가 미리 떼어 낸 세금이다.

이 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미 낸 세금처럼 작동한다.

정확히는 기납부세액 중 원천징수세액으로 들어간다.

최종 결정세액보다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소득이 많거나 경비·공제가 적으면 추가 납부가 나올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3.3%가 빠졌다고 해서 신고가 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프리랜서 3.3%는 세금을 미리 낸 것에 가깝다.

최종 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시 한다.

그러니 지급명세서에 이 원천징수세액이 안 보이면 신고 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내가 낸 선납 세금이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으면 환급이 줄거나 납부세액이 커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 화면에서 3.3%는 작은 숫자 같지만, 모이면 꽤 묵직하다.

작은 구멍이 아니라 지갑에 난 미세 균열이다.

홈택스에서 먼저 볼 화면 순서

첫 번째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이다.

여기서는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역을 확인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 종류별로 조회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연도와 소득 종류를 바꿔보지 않으면 자료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두 번째는 국세청이 안내한 본인 소득내역 조회 경로다.

국세청 소득자료 제출 유의사항은 홈택스 로그인 후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메뉴에서 본인 소득내역을 조회하는 흐름을 안내한다.

표현이 길어서 메뉴판 보는 느낌이지만, 요지는 간단하다.

사업자가 제출한 월별·반기별 소득자료를 내가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세 번째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자료 조회다.

국세청 사업소득 소득자료 안내에는 인적용역 업종 확인 경로로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자료 조회와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조회가 나온다.

신고도움자료는 신고서 작성 전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묶음이다.

다만 신고도움자료가 최종 장부는 아니다.

화면에 안 나온다고 무조건 소득이 없는 것도 아니고,

화면에 나온다고 무조건 그대로 신고하면 되는 것도 아니다.

세금 화면은 참고자료와 신고서의 경계를 자주 흐린다.

그래서 조회 화면 이름을 적어가며 확인하는 게 좋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본인 소득내역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자료

이 세 개를 구분하면 전화 문의도 훨씬 쉬워진다.

회사에 바로 요청해야 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면 지급처에 먼저 요청해야 한다.

이때 자료가 안 보여요라고만 말하면 대화가 길어진다.

회계 담당자도 어느 자료를 말하는지 헷갈릴 수 있다.

아래처럼 물어보는 게 낫다.

2025년 귀속 인적용역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 주민등록번호로 제출된 총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업소득으로 제출됐는지, 기타소득으로 제출됐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세 문장이면 웬만한 길은 열린다.

프리랜서 계약서가 있고 매달 반복 용역을 제공했다면 보통 사업소득 가능성이 크다.

강연 한 번, 자문 한 번, 원고료 한 번처럼 일시적 성격이 강하면 기타소득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로 설명한다.

반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 제출 대상이라고 안내한다.

이 구분은 지급처가 임의로 대충 고르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내 신고 방식과 경비 처리, 기타소득 분리과세 판단까지 영향을 준다.

그래서 회사에 요청할 때 소득 종류를 꼭 같이 물어봐야 한다.

3.3% 떼셨죠?만으로는 부족하다.

세금 세계에서 3.3%는 이름표가 아니라 힌트에 가깝다.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가르는 기준

가장 현실적인 기준은 반복성이다.

매달 같은 회사에 콘텐츠 제작을 해줬다.

정기적으로 디자인 작업을 했다.

계속 코칭이나 강의를 맡았다.

이런 식이면 사업소득 쪽으로 볼 가능성이 커진다.

국세청의 인적용역 사업소득 안내도 물적시설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자를 설명한다.

반대로 단발성 강연,

일시적 자문,

한 번짜리 원고,

행사 심사료처럼 일회성이 강하면 기타소득 쪽을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인적용역 기타소득 안내도 강연료, 자문료 같은 일시적 용역을 예로 든다.

여기서 헷갈리는 포인트가 하나 있다.

실무에서는 기타소득도 원천징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입금액이 예상보다 적다고 전부 사업소득 3.3%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와 분리과세 여부까지 따로 봐야 한다.

국세청 모두채움 환급 안내에서도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신고대상 소득으로 같이 언급한다.

또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 기준 300만 원 초과 여부가 종합과세 판단에서 중요해진다.

그러니 홈택스에서 사업소득이 안 보이면 기타소득 탭을 꼭 확인해야 한다.

소득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방에 앉아 있을 수 있다.

세금 자료도 가끔 회의실을 잘못 찾아간다.

상황별 판단표

질문 가능성 확인 순서
매달 같은 회사에서 3.3% 떼고 입금받았는데 안 보임 사업소득 자료 미제출 또는 조회 위치 오류 본인 소득내역 조회 → 지급처 제출 여부 요청
강연료 한 번 받았는데 사업소득에 없음 기타소득 제출 가능성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 기타소득금액 확인
회사가 제출했다고 하는데 내 화면에 없음 주민등록번호 오류, 귀속연도 오류, 소득종류 오류 회사 제출 접수내역과 내 인적사항 확인 요청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았는데 홈택스에 없음 반영 지연 또는 제출자료 불일치 영수증 금액 보관 후 신고 전 재조회
일부 지급처만 안 보임 해당 지급처 미제출 가능성 지급처별 정산서와 계좌 입금내역 비교
지급액은 보이는데 세액이 다름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 차이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나눠 확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섞임 N잡 소득 혼합 신고서에서 소득 종류별 입력 위치 확인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줄은 지급처별 비교다.

프리랜서는 한 회사만 상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A 회사는 매달 사업소득으로 제출했고,

B 회사는 기타소득으로 제출했고,

C 회사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을 수 있다.

한 화면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면 위험하다.

은행 입금내역과 홈택스 자료를 지급처별로 맞춰야 한다.

엑셀까지 열 필요는 없더라도 메모장에 회사명, 입금액, 원천징수액, 홈택스 조회 여부 정도는 적어두는 게 좋다.

세금 신고는 기억력 게임이 아니다.

자료 맞추기 게임이다.

기억력으로 이기려 하면 홈택스가 보스몹처럼 커진다.

지급명세서가 늦게 보일 수 있는 이유

소득자료에는 제출기한이 있다.

국세청은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흐름을 안내한다.

사업소득도 기타소득도 월별 제출 흐름이 잡혀 있다.

그래서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에 지급된 금액은 지급월, 제출월, 반영 시점이 엇갈릴 수 있다.

특히 회사가 2026년 2월에 2025년 11월 용역비를 지급했다면 체감상은 2025년 일인데 자료상 지급월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이럴 때는 일한 달돈 받은 달을 구분해야 한다.

세금 자료는 보통 돈을 지급한 사실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일을 끝낸 달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쪽에서는 지급일이 강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12월 작업비가 1월에 입금됐다면 귀속과 지급 구조를 더 조심해서 봐야 한다.

회사 정산서에 귀속월, 지급일,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이 따로 적혀 있으면 제일 좋다.

없다면 요청해야 한다.

프리랜서에게 정산서는 세금 신고 때 방패다.

멋진 방패는 아니지만, 없으면 아프다.

홈택스에 없을 때 내 신고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자료가 안 보인다고 소득을 빼고 신고하면 위험하다.

실제로 돈을 받았다면 과세 대상 소득일 수 있다.

반대로 홈택스에 없는데 무조건 아무 금액이나 넣는 것도 위험하다.

총수입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이 틀리면 나중에 소명 부담이 생긴다.

가장 좋은 순서는 이렇다.

먼저 홈택스에서 소득종류별로 재조회한다.

그다음 지급처에 제출 여부와 금액을 요청한다.

그다음 계약서, 세금계산서 여부, 정산서, 입금내역,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은다.

그다음 신고서에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위치를 나눠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원천징수세액이 실제로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여기서 가장 아픈 실수는 수입금액만 넣고 원천징수세액을 놓치는 것이다.

그러면 이미 뗀 3.3%가 신고서에서 제대로 차감되지 않을 수 있다.

또 반대로 원천징수세액만 믿고 수입금액을 작게 넣는 것도 위험하다.

수입과 세액은 한 쌍이다.

한쪽만 데려오면 세금 신고서가 삐걱거린다.

회사가 제출하지 않았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

국세청은 소득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거나 미제출된 경우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다만 바로 신고부터 하기보다 지급처에 먼저 확인하는 게 현실적이다.

단순 지연일 수 있고,

담당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했을 수 있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잘못 선택했을 수도 있다.

지급처가 수정할 수 있는 단계라면 그쪽이 먼저 고치는 게 깔끔하다.

요청할 때는 감정 섞인 장문보다 자료 중심으로 보내자.

2025년 귀속 지급분 중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건이 있습니다.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소득종류,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출이 누락된 경우 제출 또는 수정 제출 가능 여부도 알려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상대가 계속 답을 주지 않거나 명백히 틀린 자료가 유지되면 홈택스의 소득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경로를 검토한다.

국세청 안내에는 홈택스 경로와 국세청 누리집의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가 나온다.

다만 신고는 분쟁성 이슈가 될 수 있으니 증빙을 모은 뒤 진행하는 편이 낫다.

세금 문제에서 감정은 연료가 아니라 연기다.

연기가 많으면 앞이 안 보인다.

3.3% 자료 찾기 체크리스트

  • 2025년 계좌 입금내역에서 지급처별 총입금액을 뽑았다.
  • 계약서 또는 발주서에서 지급 조건을 확인했다.
  • 정산서에서 총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했다.
  • 실제 입금액이 총지급액의 96.7% 근처인지 봤다.
  •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사업소득을 조회했다.
  • 홈택스에서 기타소득도 따로 조회했다.
  • 본인 소득내역 조회에서 월별·지급처별 자료를 봤다.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자료에서 사업소득 수입금액과 업종코드를 확인했다.
  • 지급처별로 홈택스 금액과 정산서 금액을 맞췄다.
  • 안 보이는 지급처에는 제출 여부를 요청했다.
  • 소득종류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확인했다.
  • 원천징수세액이 신고서에 반영되는지 마지막에 봤다.
  • 지방소득세 0.3%는 별도 흐름으로 확인했다.
  • 금액이 크거나 분류가 애매하면 세무대리인 상담을 잡았다.

체크리스트는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급처별로 반복하면 된다.

회사 하나당 한 줄이다.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소득종류,

홈택스 조회 여부.

이 네 칸만 있어도 신고 준비가 훨씬 덜 흔들린다.

프리랜서 세금은 머릿속에 넣어두면 자꾸 증발한다.

숫자는 종이에 올려야 말을 듣는다.

신고서 입력 전에 마지막으로 볼 숫자

첫 번째 숫자는 총지급액이다.

계좌에 들어온 순입금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을 봐야 한다.

3.3%를 뗀 뒤 들어온 금액만 기억하면 수입금액이 작게 잡힐 수 있다.

예를 들어 96만 7천 원이 입금됐다면 총지급액은 100만 원일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숫자는 원천징수세액이다.

국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나눠 보는 게 좋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국세 원천징수세액이 먼저 중요하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 또는 지방소득세 신고 흐름에서 따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 숫자는 필요경비다.

사업소득이면 실제 경비 또는 경비율 적용 방식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기타소득이면 필요경비 차감 후 기타소득금액이 종합과세 판단에 영향을 준다.

네 번째 숫자는 이미 반영된 다른 소득이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프리랜서 일을 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들어간다.

연말정산에서 끝난 줄 알았던 자료가 5월 신고서에서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세금 신고서가 동창회도 아닌데 다 모인다.

그래서 더 꼼꼼히 봐야 한다.

이런 경우는 혼자 판단하지 말자

지급처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

홈택스 자료와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이 크게 다른 경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분류가 신고세액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경우.

한 해 수입이 늘어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애매한 경우.

부가세 과세 사업과 면세 인적용역이 섞인 경우.

직장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이 한꺼번에 있는 경우.

이런 상황은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편이 낫다.

특히 소득자료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신고 마감이 가까우면 판단 비용이 커진다.

시간이 없을수록 사람은 화면을 믿거나 기억을 믿는다.

둘 다 가끔 배신한다.

증빙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회사에 남길 요청 문구도 보관해두자.

메일, 문자, 카카오톡 캡처도 나중에 흐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금은 숫자 싸움 같지만, 실제로는 기록 싸움이다.

FAQ

Q1. 3.3%를 떼고 입금받았는데 홈택스 지급명세서에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아니다.

실제로 돈을 받았다면 과세 대상 소득일 수 있다.

홈택스에 안 보이는 이유가 조회 위치 문제인지, 회사 제출 지연인지, 기타소득 분류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소득 자체를 빼고 신고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Q2.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없으면 기타소득을 꼭 봐야 하나?

봐야 한다.

국세청은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설명하고, 계속적·반복적 인적용역은 사업소득 쪽으로 안내한다.

강연, 자문, 원고료처럼 단발성이 강했다면 기타소득으로 제출됐을 수 있다.

Q3.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도 되나?

요청하는 게 좋다.

특히 홈택스에 자료가 안 보이면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소득종류,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신고서와 계좌 입금내역을 맞출 수 있다.

Q4.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는 뭐가 다른가?

간이지급명세서는 월별·반기별 소득자료 제출 흐름에서 쓰이는 자료다.

지급명세서는 연간 지급자료 확인에서 자주 보는 이름이다.

실무적으로 독자는 홈택스의 본인 소득내역 조회,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신고도움자료를 나눠 확인하면 된다.

Q5.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은 언제로 보면 되나?

국세청 원칙은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날까지 가능하다.

2026년 5월 31일은 일요일이라 일반 신고·납부는 2026년 6월 1일 월요일까지로 보는 흐름이 안전하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가 원칙이다.

Q6. 홈택스에 원천징수세액이 없는데 계좌에는 3.3%가 빠져 있다면?

회사 정산서와 입금내역을 먼저 맞춰야 한다.

총지급액, 실입금액,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 회사에 제출 여부를 요청하자.

회사가 제출하지 않았거나 잘못 제출했을 수 있다.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국세청의 소득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경로를 검토할 수 있다.

Q7. 기타소득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

무조건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국세청 안내상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차감 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여부가 종합과세 판단에서 중요하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합산 상황, 원천징수 방식, 신고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이 애매하면 확인이 필요하다.

Q8. 프리랜서 부업이 있는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으면 끝난 건가?

끝이 아닐 수 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중심 정산이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시 합산 여부를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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