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해외 주식 세금 총정리 (2025년 기준)

2025년부터 달라지는 국내·해외 주식 세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세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한국 주식 세금

1️⃣ 증권거래세 (매도 시 부과)

  • 코스피(KOSPI)0.05%
  • 코스닥(KOSDAQ)0.20%

2️⃣ 배당소득세 (배당금)

  • 세율15.4%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추가 세금 없음.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3️⃣ 양도소득세 (매매 차익)

  • 대주주(보유 금액 10억 원 이상): 과세 대상.
    • 10억 원 이하22%
    • 10억 원 초과27.5%
  • 일반 투자자매매 차익 비과세


📌 해외 주식 (ETF 포함) 세금

1️⃣ 증권거래세 없음 ❌

2️⃣ 배당소득세 (배당금)

  • 해외 원천징수세 부과 (예: 미국 15%)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 종합과세 적용 시: 배당소득세 14% 추가 부과 → 외국납부세액공제 필요

3️⃣ 양도소득세 (매매 차익)

  •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
  • 초과분22% 과세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국내 상장 해외 ETF 세금 (타미당, 솔미당 등)

1️⃣ 증권거래세 없음 ❌

2️⃣ 배당소득세 (배당금 및 매매 차익 포함)

  • 세율15.4%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배당 및 매매 차익 모두 배당소득세로 간주됨

3️⃣ 양도소득세 없음 ❌

🚨 국내 상장 해외지수 추종 ETF는 매매 차익도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15.4% 원천징수됨.



📌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 이자 + 배당소득(해외 배당 포함) 합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부과
  • 2,000만 원 이하: 15.4% 원천징수로 신고 불필요
  • 2,000만 원 초과 시: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 적용


📌 FAQ: 자주 묻는 질문

✅ Q1. 국내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없나요?

✔ 일반 투자자: 비과세
✔ 대주주(보유 10억 원 이상): 양도소득세 부과 (10억 이하 22%, 10억 초과 27.5%)

✅ Q2.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22% 과세
✔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Q3. 국내 상장 해외 ETF(타미당, 솔미당) 매매 차익에도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15.4% 과세
✔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 ✅

✅ Q4.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2,000만 원 이하: 15.4% 원천징수로 끝
✔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 종합소득세율 적용


이제 2025년 세금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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