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미리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요. 2024년에는 어떻게 바뀌었고 내는 방법은 어떤지 살펴보시죠.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에 내는 자동차세를 일찍내어서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 신청 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찍 연납할 수록 공제율이 높습니다. 1월에 최대 공제를 받으시려면 1월 31일까지 내셔야 합니다. 작년 대비 공제율이 적어지긴 했지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얼른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납시기 | 신고납부기간 | 공제 내역 | 공제율 |
---|---|---|---|
1월 | 1월 16일 ~ 1월 31일 | 2월 1일 ~ 12월 31일 세액의 5% | 4.58% |
3월 | 3월 16일 ~ 3월 31일 | 4월 1일 ~ 12월 31일 세액의 5% | 3.77%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7월 1일 ~ 12월 31일 세액의 5% | 2.52% |
9월 | 9월 16일 ~ 9월 30일 | 10월 1일 ~ 12월 31일 세액의 5% | 1.25% |
어디서 납부해요?
위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네이버, 카카오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