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동차세 연납 방법(최대 4.58%)

자동차세 연납은 미리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요. 2024년에는 어떻게 바뀌었고 내는 방법은 어떤지 살펴보시죠.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에 내는 자동차세를 일찍내어서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 신청 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찍 연납할 수록 공제율이 높습니다. 1월에 최대 공제를 받으시려면 1월 31일까지 내셔야 합니다. 작년 대비 공제율이 적어지긴 했지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얼른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납시기신고납부기간공제 내역공제율
1월1월 16일 ~ 1월 31일2월 1일 ~ 12월 31일 세액의 5%4.58%
3월3월 16일 ~ 3월 31일4월 1일 ~ 12월 31일 세액의 5%3.77%
6월6월 16일 ~ 6월 30일7월 1일 ~ 12월 31일 세액의 5%2.52%
9월9월 16일 ~ 9월 30일10월 1일 ~ 12월 31일 세액의 5%1.25%


어디서 납부해요? 

위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네이버, 카카오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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