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매출이 3분의 1 미만이면 신고해야 하나 2026 — 조기환급·예정고지 취소 예외표

2026년 4월 2일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기준,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