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팔았는데 양도세 신고대상일까 2026 – 대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구분표

2026년 2월 3일 국세청은 2025년 하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단순하다.

국내주식을 팔았다고 모두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먼저 의심해야 할 문장은 이거다.

주식을 팔았으니 무조건 양도세 신고해야 한다.

이 문장은 절반만 맞다.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한 일반 소액주주라면 보통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상장주식 대주주, 상장주식 장외거래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양도자는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꼬이는 이유는 단어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이다.

국내주식.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대주주.

소액주주.

장내거래.

장외거래.

말이 착착 감기지 않는다.

세금 용어가 원래 좀 그렇다.

친절한 척하면서 뒤에서 줄자를 꺼낸다.

이 글은 종목 추천 글이 아니다.

국내주식을 팔았거나 팔 예정인 사람이 “내가 신고대상인지” 먼저 가르는 체크표다.

특히 2025년 하반기에 국내주식을 판 뒤 2026년 3월 예정신고를 놓쳤는지 걱정되는 사람,

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를 한 사람,

대주주 기준이 애매한 사람,

해외주식 신고와 국내주식 신고를 헷갈리는 사람에게 맞다.

먼저 답만 잡으면 이렇다.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안에서 판 일반 소액주주는 보통 국내주식 양도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장주식 대주주, 상장주식 장외거래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양도자는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가 아니라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흐름으로 따로 본다.

먼저 4갈래로 나누자

국내주식 양도세는 종목 이름보다 거래 모양을 먼저 봐야 한다.

아래 4갈래로 나누면 훨씬 덜 헷갈린다.

구분 대표 상황 신고대상 가능성 먼저 볼 질문
상장주식 장내거래 소액주주 일반 증권계좌에서 코스피·코스닥 주식 매도 보통 낮음 내가 대주주인가
상장주식 장외거래 소액주주 시장 밖에서 상장주식 양도 높음 거래가 장내였나 장외였나
상장주식 대주주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 충족 높음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을 넘었나
비상장주식 양도 비상장법인 주식 매도 높음 K-OTC 중소·중견기업 예외인가

이 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줄이다.

일반 투자자가 가장 많이 하는 거래는 상장주식 장내거래다.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코스닥 종목을 증권사 앱에서 사고파는 흐름이 여기에 가깝다.

이때 내가 대주주가 아니라면 국내주식 양도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소액이니까 무조건 안전”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장외거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비상장주식이면 또 달라질 수 있다.

대주주 기준을 넘으면 당연히 달라진다.

주식 세금은 “얼마 벌었나”보다 “어떤 주식을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팔았나”를 먼저 본다.

이 순서를 반대로 잡으면 홈택스 화면에서 길을 잃기 쉽다.

국세청이 말한 2026년 신고대상 요약

국세청 보도자료 기준으로 2025년 하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은 크게 세 갈래다.

첫째,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다.

둘째,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다.

셋째,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소액주주는 제외될 수 있다.

이 문장만 잘 붙잡아도 절반은 해결된다.

국세청은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다수의 투자자는 소액주주로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말하면,

대다수 일반 장내 소액주주가 아닌 케이스를 먼저 골라내야 한다.

신고대상 빠른 판단표

아래 표는 실제 판단용이다.

질문 아니오
국내 상장주식을 팔았나 다음 질문 비상장 또는 국외주식 갈래 확인
증권시장 장내에서 팔았나 다음 질문 장외거래 신고대상 가능성 높음
본인이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나 신고대상 가능성 높음 보통 신고대상 아님
비상장주식을 팔았나 신고대상 가능성 높음 다른 자산 갈래 확인
K-OTC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소액주주로 팔았나 예외 가능성 확인 신고대상 가능성 높음
국외주식을 팔았나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검토 국내주식 판단으로 마무리

이 표에서 “가능성”이라고 적은 이유가 있다.

세금은 개인별 거래내역,

주주 지위,

특수관계자,

거래 시장,

주식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최종 판단은 홈택스 신고 화면,

국세청 안내문,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블로그 글에서 독자가 가장 먼저 얻어야 하는 건 “어디부터 봐야 하나”다.

그 시작점은 이 표면 충분하다.

일반 소액주주는 왜 보통 신고대상이 아닐까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는 일반 투자자가 가장 익숙한 형태다.

증권사 앱에서 주문을 넣고,

거래소 시장에서 체결되고,

매도대금이 예수금으로 들어오는 방식이다.

이 경우 대다수 소액주주는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소액”은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다.

세법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봐야 한다.

국세청 자료는 2026년 보도자료에서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이라는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을 안내했다.

이 기준은 최대주주 그룹이면 특수관계자 보유분까지 같이 보는 구조가 붙을 수 있다.

그래서 가족회사,

오너 일가,

비상장 지분,

임직원 스톡옵션과 엮이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한다.

반대로 평범하게 증권사 앱에서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파는 일반 투자자는 대개 여기서 걸리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안심 구간이다.

장외거래는 왜 갑자기 위험해질까

같은 상장주식이라도 시장 밖에서 거래하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국세청 보도자료는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를 신고대상 갈래로 안내한다.

그러니까 “나는 소액주주인데?”만으로 끝내면 안 된다.

거래가 장내였는지 장외였는지를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증권시장 안에서 매도했다면 보통 장내거래다.

하지만 개인 간 계약,

특정 약정,

시장 밖 양도 형태라면 장외거래에 가까울 수 있다.

여기서는 증권사 거래내역만 보고 끝내지 말고,

양도계약서,

주식 이전 방식,

거래 상대방,

입금 내역까지 같이 봐야 한다.

장외거래는 “주식을 팔았다”는 사실보다 “어떤 방식으로 넘겼나”가 중요하다.

이 부분을 놓치면 신고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가 뒤늦게 곤란해질 수 있다.

세금은 뒤늦게 찾아오면 늘 더 예의가 없다.

비상장주식은 기본적으로 따로 본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 장내거래와 다르다.

국세청 보도자료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를 신고대상으로 안내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예외가 붙을 수 있다.

이 말은 이렇게 읽으면 된다.

비상장주식은 “나는 대주주가 아니니까 괜찮겠지”로 넘기면 위험하다.

비상장주식은 거래 자체가 과세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 지분,

우리사주 외 보유 주식,

비상장 플랫폼 거래,

가족·지인 간 주식 이전,

스톡옵션 행사 후 매각은 더 조심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건 수익률 자랑이 아니다.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거래일,

거래 방식,

주식 종류를 정리한 파일이다.

나중에 신고 화면에서 가장 답답한 건 세율보다 자료다.

자료가 없으면 세금 계산은 갑자기 추리게임이 된다.

재미없다.

국외주식은 국내주식 예정신고와 흐름이 다르다

국세청은 2025년에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여기서 6월 1일이 보이는 이유는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일반 안내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로 간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2026년에 2025년 귀속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신고한다면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를 확인해야 한다.

국내주식 예정신고와 섞어 읽으면 안 된다.

국내주식 중 과세대상 국내주식은 반기별 예정신고 흐름이 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면제 후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흐름으로 본다.

이 차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헷갈린다.

매도한 건 다 주식인데,

세금 시간표는 다르다.

정말 사람 피곤하게 잘 만든다.

사례 1. 코스피 주식을 앱에서 팔았다

상황을 단순하게 잡아보자.

직장인 A가 2025년 11월에 코스피 상장주식 300만 원어치를 증권사 앱에서 팔았다.

A는 해당 회사 지분율 1%와 거리가 멀고,

시가총액 50억 원 기준에도 당연히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는 증권시장 장내에서 체결됐다.

이 경우 A는 보통 국내주식 양도세 신고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판단은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 소액주주”라는 전제가 맞을 때다.

거래가 장외였거나,

대주주 기준을 넘었거나,

비상장주식이었다면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체크 문장은 하나다.

내가 판 주식이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였고,

나는 대주주가 아닌가.

이 질문에 둘 다 예라고 답할 수 있으면 대부분 안심 구간이다.

사례 2. 비상장주식을 지인에게 넘겼다

직장인 B는 몇 년 전 취득한 비상장회사 주식을 2025년 말 지인에게 넘겼다.

증권시장 장내거래가 아니다.

상장주식도 아니다.

이 경우 “수익이 얼마 안 되는데 괜찮겠지”가 먼저가 아니다.

비상장주식 양도가 신고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비교해 양도차익이 있는지 봐야 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도 정리해야 한다.

계약서,

입금증,

주식양수도 관련 자료,

취득 당시 증빙을 모아야 한다.

비상장주식은 나중에 자료가 안 맞으면 세무 판단이 훨씬 번거로워진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사이 거래는 가격 적정성 문제까지 같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홈택스 화면만 믿고 즉흥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국세상담센터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한다.

사례 3. 국외주식도 같이 팔았다

직장인 C는 2025년에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팔았고,

미국주식도 일부 팔았다.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 소액주주 장내거래라 신고대상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미국주식 양도차익은 별도다.

국외주식은 2026년 5월 확정신고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문장이 있다.

국내주식은 신고 안 해도 되니까 미국주식도 안 해도 되겠지.

아니다.

국내 상장주식 장내 소액주주 비과세 흐름과 국외주식 양도소득 신고 흐름은 다르다.

또 국세청 세액계산요령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 간 손익통산을 허용하되,

기본공제는 합산 연 250만 원으로 본다고 설명한다.

다만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국외주식과 손익통산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국내 상장주식 일반 장내거래 손실을 미국주식 이익과 마음대로 섞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과세대상 주식인지부터 봐야 한다.

홈택스에서 보기 전에 준비할 자료

신고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자료부터 정리하자.

자료 왜 필요한가
양도일 신고 기간과 귀속연도 판단
주식 종류 상장·비상장·국외주식 구분
거래 방식 장내·장외·K-OTC 등 구분
양도가액 실제 매도금액 확인
취득가액 양도차익 계산
필요경비 수수료 등 차감 가능성 확인
대주주 여부 상장주식 과세대상 판단
안내문 수신 여부 국세청 사전안내 확인

자료가 있으면 신고 여부 판단이 빨라진다.

자료가 없으면 질문이 길어진다.

세금 상담에서 제일 힘든 말은 “대충 그쯤일 거예요”다.

대충은 세금 앞에서 힘이 약하다.

실수 1. 국내주식은 전부 양도세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 소액주주라면 보통 신고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국내주식은 전부 양도세가 없다”로 바꾸면 틀린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

상장주식 장외거래 소액주주도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

비상장주식 양도자도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내주식은 무조건 비과세라는 말은 위험하다.

정확한 문장은 이쪽이다.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 일반 소액주주는 대체로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짧은 문장이 훨씬 편하지만,

세금에서는 긴 문장이 더 안전하다.

실수 2. 장내거래와 장외거래를 구분하지 않는다

거래가 증권사 앱에서 됐다고 모두 같은 의미는 아니다.

대부분의 일반 매매는 장내거래지만,

특정한 주식 이전이나 계약 기반 양도는 장외거래로 볼 수 있다.

장외거래는 소액주주라도 신고대상 갈래에 들어올 수 있다.

특히 가족 간 주식 이전,

비상장 플랫폼 거래,

임직원 지분 이전,

특정 계약 양도는 거래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신고대상인지 애매하면 “나는 소액인데요”보다 “이 거래가 장내였나요”를 먼저 물어야 한다.

실수 3. 비상장주식을 일반 상장주식처럼 본다

비상장주식은 세금 판단에서 별도 상자다.

거래금액이 작아도 신고대상 가능성이 있다.

손실이면 세금이 없을 수 있지만,

신고 필요 여부와 세금 발생 여부는 다른 질문이다.

비상장주식을 팔았다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계산해야 한다.

그리고 K-OTC 예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부분은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세무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게 낫다.

잘못 신고하면 나중에 고치는 비용이 더 크다.

실수 4. 국외주식 신고와 국내주식 신고를 섞는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면제 후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흐름이다.

국내 과세대상 주식은 반기 예정신고 흐름이 붙을 수 있다.

시간표가 다르다.

홈택스 메뉴에서도 갈래가 다를 수 있다.

2026년 기준으로 2025년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확인하는 흐름이다.

반면 2025년 하반기 과세대상 국내주식 예정신고 기한은 2026년 3월 3일로 안내됐다.

둘을 한 문장으로 뭉개면 안 된다.

실수 5. 안내문을 못 받았으니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믿는다

국세청은 신고대상자에게 사전안내를 한다.

하지만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무조건 신고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다.

연락처,

수신 거부,

자료 수집 범위,

거래 형태에 따라 안내가 빠질 수 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았다고 무조건 세금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최종 판단은 실제 거래내역과 법령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

국세청 보도자료도 홈택스 비과세 자가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국세상담센터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한다고 안내한다.

이 문장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

10분 점검 순서

급하면 아래 순서대로 보면 된다.

  1. 2025년에 주식을 팔았는지 확인한다.

  2. 국내주식인지 국외주식인지 나눈다.

  3. 국내주식이면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 나눈다.

  4. 상장주식이면 장내거래인지 장외거래인지 확인한다.

  5. 장내거래라면 대주주 기준 해당 여부를 본다.

  6. 비상장주식이면 K-OTC 예외 가능성을 확인한다.

  7. 국외주식이면 2026년 5월 확정신고 대상인지 본다.

  8. 과세대상 주식 손익통산 여부를 확인한다.

  9. 기본공제 250만 원을 여러 번 쓰는 실수를 피한다.

  10.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한다.

이 순서만 지켜도 “주식 팔았는데 신고해야 하나” 질문의 80%는 정리된다.

판단표를 내 상황에 붙여보자

내 상황 우선 판단
코스피·코스닥 주식을 앱에서 팔았고 대주주가 아니다 보통 국내주식 양도세 신고대상 아님
코스피·코스닥 주식을 장외로 넘겼다 신고대상 가능성 확인
비상장주식을 팔았다 신고대상 가능성 높음
K-OTC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소액주주로 팔았다 예외 가능성 확인
미국주식을 팔아 이익이 났다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검토
과세대상 국내주식 손실과 국외주식 이익이 같이 있다 손익통산 가능성 검토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 손실만 있다 국외주식과 통산 불가 가능성 확인

이 표는 신고를 대신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방향을 잡아준다.

세금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시간도 돈도 같이 샌다.

FAQ

Q1. 국내 상장주식을 팔면 무조건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나

아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장내에서 거래한 일반 소액주주는 보통 신고대상이 아니다.

다만 대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국외주식은 별도로 봐야 한다.

Q2. 국내주식에서 손실이 났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

손실 여부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먼저 과세대상 주식인지 확인해야 한다.

과세대상 주식이면 손익통산이나 신고 필요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 손실은 국외주식 이익과 마음대로 통산할 수 없다.

Q3. 국외주식은 국내주식처럼 3월에 예정신고하나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흐름으로 본다.

2025년 국외주식 양도소득이 있다면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Q4. 대주주 기준은 수익이 큰 사람을 뜻하나

아니다.

대주주 기준은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요건을 본다.

국세청 2026년 보도자료는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을 안내했다.

최대주주 그룹이면 특수관계자 합산 이슈도 있다.

Q5. 안내문을 못 받았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

안내문은 신고 지원 장치이지 최종 면제 확인서가 아니다.

거래내역 기준으로 본인이 신고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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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공식 출처

발행 메모

  • 기준일은 2026년 4월 21일이다.
  • 이 글은 국내주식 신고대상 판단용이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는다.
  • 국외주식 양도세 계산 자체는 별도 글로 분리하는 편이 안전하다.